고전 이야기

팔조법금(八條法禁)

eorks 2015. 3. 23. 07:06
고전(古典) 이야기 ~리더를 위한 고전읽기 책략편~

팔조법금(八條法禁)
고조선 때 사회 질서의 기본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8조목의 법률이 통용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팔조법금이다. 오늘날에는 3조목만 전해지고 나머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차한다.
둘째, 남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셋째,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단 1인당 50만 전(錢)을 내는 자는 제외된다.
그런데, 팔조법금이 시행되던 고조선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그 후에 생긴 기자조선이다. <후한서> `동이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은 기자를 조선의 제후로 임명하였다. 조선으로 들어간 기자는 백성들에게 예의와 밭을 가는 농업과 누에를 치는 잠업과 옷 짜는 직조 기술을 가르쳤다. 또한 8조의 금법(禁法)을 만들어 백성들을 교화시켰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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