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소유권은 낙인으로 증명할 수 있다.
시계 따위에는 이름을 새길 수가 있다.
양복에도 이름을 새겨넣을 수가 있다.
자동차나 집등은 각기 관청에 가서 등기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물건에 따라서는
이름을 쓰거나 등기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는가?
맨 처음에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한 다음 원칙을 세운다는 것이
<탈무드>의 진행 방법이다.
그 까닭은, 이러한 예는 거액이 상관되는 것이므로
원칙을 세워두지 않으면 판단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극장에 갔다.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두 개의 좌석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각각 앉으려고 했다.
그때 주인 없는 물건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 에 그것을 발견했다. 그
래서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겼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
<탈무드>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와 있었다.
첫째, 나누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것을 원칙으로 할 수는 없다.
그 까닭은 재판소에 가서 나누게 되면 뒤에 앉아 있던 사람도 손을
내밀지도 모르며,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견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발견하지 않는 주제에 뒤에서 나서는 사람까지
권리가 생겨서는 곤란해 진다.
<탈무드>에는 여기에서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하라! 양심에 비추어서 틀림없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누어 가져라!'라고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탈무드>의 경우에는
언제나 누가 뭐라고 이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반박할 의견이 나오게 마련이다.
그래서 다음에는 '선서도 쓸데 없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누군가가 말했다. 즉, 자기 것이라고 선서를 했는데도
그것을 반밖에 갖지 못한다는 것은 선서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은 자기 것이라고 선서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경우에 A가 100퍼센트, B가 50퍼센트를 주장해서
재판소에 가면 먼저 A는 반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50퍼센트라고 하는 B는 반의 반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논의는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선서하는 것이 최후의 낙착이 되고 있다. 그러데 주은 것이
금이나 물건이 아니고 살아 있는 고양이 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반으로 나눌 수도 없다.
그 경우는 두 사람이 고양이를 팔면 된다.
고양이의 값을 반을 상대에게 주고,
한 사람이 고양이를 데리고 가면 된다.
단지 고양이의 경우는 주인이 나설 때가지 일정기간
기다려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일정액수의 지폐라면
소유주가 찾지 못하는 것으로 쳐서 처음부터 나눈다.
돈을 길에 떨어뜨리고 누군가가 이미 주운 뒤에 돌아와서,
'내가 조금 전에 여기에 돈을 떨어 뜨려서 찾으러 온 것이오'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정말 떨어뜨렸는가 하는 것은 증명할 수 없다.
지폐에 자기 것이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 자기 손에
일단 들어 오는 것마다 전부 이름을 적어 둔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건너간 후 볼 때마다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편지와 함께
들어있어서, 그것이 그 사람의 필적이라고 증명되면
그것은 인정 된다.
결국 극장의 경우, 결론은'먼저 가진 사람이 이긴다'라고 되어있다.
그 까닭은 보았다는 것은 아무도 입증할 수 없지만
먼저 가 졌다는 것은 입증하기 쉬우므로
그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되어있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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