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러시아 연방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1649년)(311)

eorks 2020. 4. 11. 02:17

세계기록유산 /러시아 연방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1649년)
[The Sobornoye Ulozheniye of 1649]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


국가 :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등재연도 : 2015년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Соборное уложение, Sobornoye Ulozheniye)’ 즉 소보르 의회 법전은 1649년 러시아에서 서로 다른 사회 계급이 대치한 결과로 ‘젬스키 소보르(Земский Собор, Zemsky Sobor, 일종의 신분제 의회)’에 의해 제정된 러시아제국의 고유한 법전이다. 이 법전은 제정된 이후 200년 동안 러시아의 법과 질서 및 사회적 관계를 결정했다. 원본은 317.57m 길이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 매우 독특하며, 오른쪽에는 법문과 규정을 쓰고 뒷면에는 젬스키 소보르의 대표 315명 전원의 서명이 있다.

세계적 중요성 · 고유성 · 대체 불가능성 :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라는 이 두루마리 법전은 여러 가지 보편적 ·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상당히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 법전보다 이전에 만들어진 1497년 러시아 법전이나 1550년에 만들어진 법전은 절차법의 성격을 띤 법전에 가까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는 국가 · 계급 제도 · 절차 · 토지 · 형벌과 구조화된 정치 관련 법률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당시 러시아는 신분-대의군주제(estate-representative monarchy)에서 절대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였으며, 그것은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확인되는 전형적인 현상이었다.

매우 중요한 점진적인 요소 몇 가지가 이 법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모스크바 왕국의 백성들과 왕국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이 법전에는 백성들이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들에서 통치자로부터 ‘여행 허가권(여권)’을 취득한 후 사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러시아를 떠나거나 입국하도록 하는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의 책임 그리고 필요 서류의 발급을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에 받는 형벌을 규정하였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무비자’ 제도도 정했다(제6장, 제1조, 제2조, 제5조). 여성의 명예 보호 그리고 모든 계급의 존엄성에 관한 조항 역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제10조, 제99조).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는 1930년대까지(19세기) 러시아의 중요한 법률로서 기능했고 그 이후에 러시아제국의 ‘법전’ 및 ‘법전 전질’로 대체되었다. 법 규범 및 전통, 그리고 경제적 · 정치적 상호 침투(Interpenetration)는 이 법적 체계에 근거하여 대륙을 확장하여 유럽의 절반을 차지한 러시아 제국의 생성기에 이루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보르노예 울로제니예(1649년) [The Sobornoye Ulozheniye of 164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영/불어 원문))

......^^백두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