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전원주택 처음과 끝(5)

eorks 2022. 12. 14. 01:53
풍수지리(風水地理)

전원주택 처음과 끝(5)
진입도로는 물론 땅의 위치와 경계, 모양, 땅이 앉은 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후일 집을 지을 때에 어떤 방향 으로 집을 앉힐지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데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집을 지을 곳 앞의 전망이 산에 가리거나 어두워도, 경계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옆의 밭이나 산이 홍수피해나 토사, 붕괴, 함몰 등의 전력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도 좋지 않다.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상수도, 하수도, 학교, 도시가스 등은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준농림지역의 경우 상수도와 하수도는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분담금에 관한 사항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부동산 개발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상수도 분담금, 하수도 분담금, 학교시설 분담금, 기부체납, 도시가스 인입비, 지역개발공채 등의 분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해야 한다.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부동산 개발 시 확인하여야 할 평가사항으로는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재해 영향 평가, 지하수 개발 시 지하수 영향 평가, 경관 영향 평가 등이 있다. 단, 개발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땅을 9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고, 그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종류 및 규모(층수ㆍ건폐율ㆍ용적률 등) 등을 제한(건축제한)하므로, 내 땅이라 해도 마음대로 건축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건축제한 및 공법상의 행위제한 사항을 지적공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지적공부는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청(지적공부 등 신청서)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지적공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대장ㆍ임야대장 : 면적ㆍ지목 등의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
② 등기부등본 :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지적도ㆍ임야도 : 땅의 형태, 경계, 도로 여부 확인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공법상의 이용제한이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물 무서운 줄 알아야 진짜 농사꾼이라는 말이 있다. 농촌에서 살다 보면 항상 홍수와 가뭄 등 물과 관련한 재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우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쉬운 탓이다. 조상들은 이런 곳에 집을 짓지 않았다.
또한 부지는 도로의 지면보다 높아야 배수에 유리하다. 도로보다 낮은 저지대는 장마나 홍수 피해를 입기 쉬울 뿐 아니라, 경사가 심한 경우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폭우에 따른 유수에 부지가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지는 언제나 배수가 잘되어 습하지 않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곳이 좋다.

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되어 지역 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으므로 주거용 전원주택, 그것도 메인 주택으로 사용할 생각이라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호수, 저수지, 강, 계곡에서 사시사철 피어오르는 물안개는 보기에는 좋아도 항상 음습하기 때문에 기관지ㆍ관절ㆍ혈압 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게다가 항상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세월의 덧없음을 느껴 우울해지기 쉬워 노년층과 전업주부의 우울증을 부채질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지에 건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00평짜리 대지에 바닥면적이 60평인 단독 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가 된다.

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들이 이용되는 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1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면 각층 바닥면적 을 100평씩 하여 연면적 3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매립지의 경우 건축 후 지반 침하로 건물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좋지 않고 본토(생땅)가 좋다. 그리고 서로 다른 토질이 만나는 곳도 좋지 않다. 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 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야를 구입할 때는 토목공사비를, 전답을 구입할 때는 매립상태를 확인해야 지반공사를 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답인 경우 매립을 하고 2∼3년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다. 매립지일 경우 매립한 연도 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다.

......^^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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