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칠거지악 (新 七去之惡) . 불순구고(不順舅姑)거=남편이 장인장모에게 불효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의 반만 주고 내쫓을수 있다. 물론 남편이 자기부모에게 불효하는것은 차한에 부재. . 무자(無子)거=남편 때문에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 아내는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그아내가 재산의 반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 음행(淫行)거=아내는 남편의 허락 없이도 바람을 피울수 있으나 남편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다 들키면 그 아내는 재산의 반 중에서 위자료를 뺀 금액을 주고 내쫓을수 있다. 투(妬)거=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질투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계속 질투를 할 경우 아내는 재산의 반을 주고 남편을 내쫓을수 있다. 물론 위자료같은건 주지 않아도 된다. . 악질(惡疾)거=음주 흡연등으로 건강을 해친 남편이 정력 감퇴등으로 아내를 줄겁게 해주지 못할시에는재산의 반과 위자료와 살든 집을 아내에게 주고 나가야 한다. . 구설(口舌)거=여자는 수다스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나 남자는 말이 많으면 안됨으로 어떤경우에도 처가집 식구들 흉을 봐서는 안된다. 그런 남편은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만을 받고 쫓겨나도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도(盜)거=남자는 여자와 달리 손버릇이 나쁘면 안된다. 도벽이 있는 남편은 그 아내로부터 재산의 반을 받고 쫓겨나도 항의할수 없다. . 부칙:이 가족법은 호주제 폐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발효되고 남녀 역평등이 이루어져 정부조직내에 여성부가 폐지되고 남성부가 신설되면 자동 폐기된다. . 해설:고로 남자들은 명절에도 고향에 가기전에 필히 선물을 들고 처가집 부터 먼저 다녀와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아내로부터 쫓겨날수가 있다. ......^^백두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