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제1장 부임 6조[관직에 처음 부임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들]
벼슬에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
他官可求나 牧民之官은 不可求也니라
타관가구나 목민지관은 불가구야니라.
다른 벼슬은 다 욕심을 부려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만큼은 욕심내어 구할것이 못 된다.
- 제배(除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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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의 제자 중에 진자(陳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맹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옛날에 군자는 어느 경우에 벼슬을 했습니까?"
그러자 맹자가 대답하였다.
"옛날의 군자는 벼슬하러 나아가는 경우가 세 가지 있었고, 벼슬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세 가지가 있었다."
맹자는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덧붙여 말했다.
"첫째, 임금이 자기를 맞이하는 데 경의를 표하고, 예(禮)를 갖추어
자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하겠다고 말하면 나아가 벼슬을 한다. 그러
다가 나중에 자기에 대한 임금의 예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건의
가 지켜지지 않의면 벼슬에서 물러난다고 했다.
둘째, 임금이 자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하겠다고 하지는 않지만,자
기를 맞이하는 데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면 나아가 벼슬을 한다. 그
러다가 나중에 임금의 예가 달라지면 벼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셋째, 아침도 먹지 못하고 저녁도 먹지 못해 굶주려 문 밖에도 나서
지 못하는 것을 임금이 듣고 `나는 크게는 그의 도(道)를 행하지 못하
고, 그의 건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내 땅에서 그를 굶어죽
게 하는 것은 나의 수치이다.`라고 하며 먹여 살려 준다면 벼슬에 나
아간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죽음을 면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목민관` 이란 백성을 다스려 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고을의 원
(員)이나 수령 등의 외직 문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현대로 말하면
군수나 시장급의 관료들을 일컫는 말이다.
다산 선생은 관직을 수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인식했다. 목민관은 비록 제후들보다 낮은 관직이기는 하나 옛날 제후
보다도 그 임무가 백 배나 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찌 함부로 그 관
직에 욕심을 내겠느냐는 말이다. 목민관은 비록 덕망을 갖추었다고 하
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하기 어렵고,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명
철하지 못하면 수행하지 못하는 관직이다. 만약 능력 없는 자가 목민관
이 되면 백성들은 곧바로 그 해를 입게 되어 가난하고 고통스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의 원망과 원혼들의 저
주를 받아 그 재앙이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므로 절대 욕심을 부려
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제배` 란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을 말하
며, 제수(除授)라고도 한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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