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1. 赴任 六條(부임 6조)

eorks 2010. 12. 27. 00:25

牧民心書
1. 赴任 六條(부임 6조)
제1조 제배(除拜) : 목민관직에 임명되면서
    ◎ 다른 벼슬은 다 욕심을 부려 구해도 좋지만, 목민관 만금은 욕심내 어 구할 것이 못 된다. ◎ 제배 된 처음에는 재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 저보를 처음 내려보낼 때 그 폐단을 덜 수 있는 것은 덜도록 해야 한다. ◎ 신임 여비를 국비로 받고서도 또 민부를 거둔다면 이는 임금의 은 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민관 : 목민관이란 백성을 다스러 기르는 관리라는 뜻으로, 고을 의원(員)이나 수령 등을 통틀어 이른다. 현대로 말하면 군수나 시장 급의 관료들이라 할 수 있다. 제배 : 제배란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던 일을 말한다. 제수(除授)라고도 한다.
제2조 치장(治裝) : 검소한 부임 길
    ◎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말은 모두 헌것을 그대로 쓰고 새로 마련해 서는 안 돤다. ◎ 수행하는 사람이 많아도 안 된다. ◎ 이부자리와 솜옷 외에, 책을 한 수레 싣고 간다면 청렴한 선비의 행 장이라 할 수 있다.
제3조 사조(辭朝) : 조정에 부임인사를 하며
    양사(兩司) 서경(署經) 이 끝나고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 공경 과 대간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드리면서는 자신의 재주와 기량 을 자랑하지 말고, 녹봉이 많으니 적으니 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 ◎ 전관(錢官) 에게 들러 하직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을 맞이하러 아전과 하인이 오면 그들을 장중하고 온화하게 대 하고, 간결하며 과묵하게 해야 한다. ◎ 임금에게 하직하고 대궐 문을 나서면 굳건하게 백성들의 바람에 부 응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한다. ◎ 이웃 고을로 관직을 옮겨 가까운 길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 조(辭朝) 하는 예를 갖추지 않는다. 양사 : 조선 때 임금의 잘못을 간하고 관원의 기강을 맡았던 사헌부 와 사간을 말한다. 서경 : 관원에 임명된 자의 신원을 조회하여 서명하는 일. 공경 : 3정승과 6판서 등 고위 관료. 전관 : 관원을 추천하여 임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사조 : 임금에게 부임 인사를 하는 일
제4조 계행(啓行) : 부임 행차
    ◎ 부임하는 길에서는 장중하고 화평하며 간결하고 과묵하기를 마치 말을 못 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 지나가는 길에 미신으로 꺼리는 일이 있어 큰길을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가는 일이 생긴다면, 마땅히 큰길로 지나가면서 사악하고 괴이한 속설을 무너뜨리고 가야 한다. ◎ 관청에 귀신과 요괴가 있다고 하거나 아전들이 금기가 있다고 말 하더라도 모두 구애받지 말고 남을 부추기는 못된 관습들을 타파해야 한다. ◎ 지나가다 들르는 관부에서는 마땅히 선배 목민관들에게서 다스리 는 이치를 깊이 강구할 것이고, 농지거리와 웃음으로 밤을 새워서는 안 된다. ◎ 부임 전 하룻밤은 이웃 고을에서 자야 한다.
제5조 상관(上官) : 임지에서 도착해서
    ◎ 부임할 때는에는 날을 가리지 않되, 비가 오면 개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 부임해서는 관속들의 인사를 받는다. ◎ 인사하고 물러가면 단정하게 앉아서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해 야 한다. 너그럽고 엄숙하고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오직 시의(時宜) 에 알맞도록 할 것이며, 이를 스스로 굳게 지켜 나가 도록 힘써야 한다. ◎ 다음날 향교에 나아가 선성을 알현하고 이어 사직단(社稷壇) 으로 가서 살펴보되 공손하게 해야 한다. 시의 : 당시의 사정에 맞는 것. 사직단 : 토지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네는 곳.
제6조 이사(艸+立事) : 취임 첫날의 정사
    ◎ 이튼날 새벽에 자리를 펴고 정사를 보기 시작한다. ◎ 이 날 선비와 백성들에게 영을 내려 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게 해야 한다. ◎ 이 날 백성들의 소장(訴狀)이 들어오면 마땅히 판결은 간결하게 해 야 한다. ◎ 이 날 명을 내려서 백성들과 몇 가지 일을 약속하고, 관아 바깥 기 둥에 특별히 북 하나를 걸어 둔다. ◎ 관정에서 하는 일에는 기한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 면 백성들이 법을 가볍게 여길 것이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키도록 해 야 한다. ◎ 이 날 책력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 을 기록하여 비망록을 삼아야 한다. ◎ 다음날 늙은 아전을 불러서 화공을 모아 그 고을의 경내 지도를 그 린 다음 관아의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 도장의 글씨가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서명도 조잡해서는 안 된다. ◎ 이 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여러 마을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목민심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치민(治民)의 지침서이다. 총 12장을 다시 각 장마다 6조로 나뉘어져 모두 72조로 구성되어 있어 한 구절 한 구절씩 연재하여 올릴까 합니다.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