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지리

用 神(15)

eorks 2019. 9. 6. 00:12

풍수지리(風水地理)

用 神(15)
(4) 抑扶의 예외(例外)는 없는가?
예외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기 시작하면 끝없이 늘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최대한으로 단촐하게 원리를 나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낭월이의 생각인데,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많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는 그냥 생략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다.
일단 사주시스템이라고 이름을 한 이상 모든 원리가 망라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자료의 활용성에 목적을 두고 연구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싶어서 한 자리를 마련했다.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1) 겨울의 金(金水傷官)에 대한 처리 문제
실은 조후에 관한 자료 중에서 으뜸으로 꼽는 것이 이 겨울금이다. 물론 겨울의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조후를 봐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적천수징의에서도 밝혀진 내용이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억부의 의미에서 바라다 볼 적에는 마치 일종의 이단자처럼 보이는 것이 金水傷官, 즉 겨울에 태어난 庚辛일주들이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예외조항으로써 취급을 할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실제로 庚辛金에 해당하는 사주를 보면서 원만큼 신약한데에도 그대로 官殺(火)을 용신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물론 겨울의 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에 이미 화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오로지 추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겨울의 금은 어느 정도의 버틸 힘이 있다면(이 어느 정도라는 말이 어렵기는 하다) 그대로 관살을 용신으로 삼게 된다는 말을 해야 할 모양이다. 그리고 이 구분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명확하게 그 분기점을 공식화시키기는 극히 어렵지 않은가 싶다.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日支에 印劫이 있고, 다른 곳에서도 약간 도움이 되는 경우 라고 한다면 어떨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약간 신약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살을 용신으로 삼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약간의 주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抑扶 用神의 예외라고 생각하고 싶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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