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볼리비아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審議院) 재판소 문서군(文書群)
[Documentary Fonds of Royal Audiencia Court of La Plata (RALP)]
국가 : 볼리비아(Bolivia)
소장 및 관리기관 : 볼리비아 국가기록보관소
등재연도 : 2011년
이 기록물은 1825년 이후 수크레(Sucre)로 개칭한 라플라타(La Plata)에 그 본부를 두었던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審議院) 재판소에서 유래한 문서이다. RALP는 왕립 차르카스(Charcas, 1825년 독립 이후 볼리비아로 국호 변경) 심의원 재판소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기록물이 작성된 시기는 1561년부터 1825년까지이다.
이 기록물은 1561년 9월 7일부터 264년 동안 지속하다가 1825년 8월 6일 볼리비아 공화국의 독립과 함께 권한이 정지된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RALP)의 행정·사법의 정부 기능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설립에 관한 칙령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초의 판사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1558년의 일이었다.
1561년에 설정된 애초의 관할권은 그 본부를 중심으로 반경 100레구아(league, 1레구아는 약 4,000m)에 불과하였으나, 1563년의 관할권 확장으로 태평양 연안의 아리카(Arica, 오늘날 칠레의 일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아르헨티나)까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투쿠만(Tucumán) 주(州)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1783)와 쿠스코(1784)의 왕립 심의원 재판소가 별도로 설치되기 전까지 200년 이상 이 광활한 관할 구역을 유지하였다.
애초의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는 페루 부왕령(副王領, 1561~1776과 1809~1825)과 리오데라플라타(Rio de La Plata) 부왕령(1776~1809)에 속하는 상급 법원으로서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이 재판소는 단순히 사법 및 행정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가까웠는데, 그 이유는 리마 왕립 심의원 재판소와 페루 부왕궁의 소재지였던 리마와 차르카스 사이의 거리가 워낙에 먼데다 포토시(Potosí)의 세로리코(Cerro Rico) 은광 개발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차르카스 고유의 문제(내전과 끊임없는 봉기)를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와 관련된 이 기록물은 광대한 영토 및 행정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경제·군사·기독교(왕실의 교회 후원 덕분에)·문화·사회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기록물(자연적·인공적 모두)은 양적으로나(일렬로 정렬하면 144m), 질적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다.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권한 지역의 확대라는 견지에서 볼 때, 이 기록물은 볼리비아는 물론 에스파냐와 오늘날의 아르헨티나·파라과이·칠레·페루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들은 이 기록물과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아울러 이 기록물은 포토시의 은광 개발과 관련이 있으므로, 역사적 관점에서 이 기록물에 대한 관심은 차르카스 지역,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의 에스파냐 식민지 전역의 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뛰어넘는다고 볼 수 있다.
포토시의 은광 개발은 (멕시코에 있었던 사카테카스(Zacatecas)의 은광 개발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을 기점으로 하여 전 세계로 확장된 광범위한 경제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출현시켰다. 광산 개발을 위해 에스파냐가 도입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채굴되었던 포토시의 은(銀)은 이베리아 반도로 수출되었고, 유럽을 넘어 동양과 아시아의 시장에까지 도달하였다. 따라서 이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기록물은 16세기와 17세기 은의 전 세계적 유통망의 첫 번째 연결 고리를 다루고 있는 셈이다.
1809년, 라플라타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의 결과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떠안으면서 차르카스와 에스파냐령 아메리카 전역에서 독립전쟁을 촉발하게 만들었다. 1825년 볼리비아 공화국의 건국과 함께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사법 기능은 처음에는 추키사카(Chuquisaca) 고등법원으로, 그 후 볼리비아 대법원으로 이관되었다.
세계적 중요성·고유성·대체 불가능성 :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는 상당히 넓은 영토를 범위로 관할하고 있었다. 재판소의 권한은 식민지가 최고로 확장되던 시기에는 쿠스코 남부의 페루 영토, 오늘날의 볼리비아·파라과이·칠레 북부·아르헨티나의 영토를 포괄할 정도였다. 오늘날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기록물은 광범위한 권역을 포함하여 특히 볼리비아, 그중에서도 당시 사회·경제의 중심지였던 포토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시 막대한 양의 은을 생산하던 포토시의 영향력은 16세기 말경 페루 부왕령을 넘어 에스파냐 제국 전체에까지 미쳤다. 포토시는 당시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다.
1545년 에스파냐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포토시의 세로리코는 은광과 가공 공장, 법률, 채광, 또는 가공과정 및 주화제도, 탄광 노동자 및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 권역 안에 모든 지역의 모든 활동이 정보를 교환하며 이루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되었다. 이 문서군은 다른 무엇보다도 다음의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인디언 법률 제도의 사법 규정 및 카스티야 법률의 보완적 적용, 대(對)에스파냐 은 수출, 유럽산 제품의 수입, 화폐의 부를 상업 자산으로의 변환, 토착 기술 지식의 습득, 새로운 채광 기술의 개발, 토착의 강제 노역 제도 미타(mita)를 이용한 자본 축적, 잉카와 각 지방 신에 대한 유럽 이전 시대의 공물 제도를 유럽의 정복자들이 수립한 십일조 제도로 변형, ‘원주민의 보호자’ 제도를 통한 인디언 보호를 위한 사법적 규정, 미타 제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잉카 귀족층의 책임과 특권, 광산 내 유급 강제 노동 제도의 적용 및 (훗날) 폐지, 왕실 조폐국에서의 아프리카 노예 노동의 이용, 각 지역 간 재화의 유통, 교환 및 소비를 위한 유통망의 설립, 광산·상업· 산업협회의 창립, 라마나 알파카와 같은 안데스 지역의 동물들을 이용한 운송망의 확충, 광산을 포함하는 부동산의 매입· 채굴·매도에 관한 규정, 다른 금속 또는 비금속 물질을 함유한 복잡한 은 광석을 정제함에 있어서의 기술적 한계,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전체 관할권 내에서 지역의 경제·정치·사회 및 다른 분야에서 담당한 역할 등이다.
‘모조와 치키토스(Mojos and Chiquitos)’라고 알려진 시리즈의 문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문서는 오늘날 볼리비아 동부의 베니(Beni) 주, 산타크루스 데 라 시에라(Santa Cruz de la Sierra) 주의 상당 지역을 포괄하는 영토 위에 건설된 후 여러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문화적 동화에 성공했던 모조 예수회 선교단(1681~1767)과 치키토스 예수회 선교단(1681~1767)의 일상 활동에 관한 행정 기록이다.
다음의 기록 또한 매우 중요하다.
• 1780년부터 1782년까지 리마 왕실 사법 행정원(오늘날의 페루)과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 사이의 영토에서 집중되었던 에스파냐 국왕에 대항하는 일련의 원주민 반란과 관련된 ‘일반 인디언 봉기’라고 부르는 문서 시리즈
•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 재판소의 문서군의 본질적인 가치 외에도 서신에 첨부된 귀중 문서로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문서 시리즈(‘서신’이라고 이름 붙어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아르헨티나에 해당하는 도시인 탈라베라의 성모마리아(Our Lady of Talavera), 산후안 바우티스타 데 라 리베라(San Juan Bautista de la Rivera) 및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Santiago del Estero)의 인구조사.
[네이버 지식백과] 왕립 라플라타 심의원(審議院) 재판소 문서군(文書群) [Documentary Fonds of Royal Audiencia Court of La Plata (RALP)]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영/불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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