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9.刑典 六條(형전 6조)

eorks 2011. 3. 9. 00:41

牧民心書
9. 刑典 六條(형전 6조)
제1조 청송(聽訟) : 소송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 송사(訟事)를 처리하는 근본은 성의에 달려 있고, 성의의 근본은 신 독(愼獨)에 있다. ◎ 다음으로는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니, 경계하고 가르쳐서 잘못 을 저지르는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 또한 송사를 없애는 일이다. ◎ 송사 처리를 물 흐르는 것과 같이 쉽게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이 있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몹시 위험하다. 송사 처리를 분명하고 확 실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데 있으니, 그 법이 사실에 꼭 맞아 야 한다. 그러므로 송사를 간결하게 하려는 사람은 그 판결을 반드시 더디게 하는데, 이는 한 번 판결하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 록 하기 위함이다. ◎ 막히고 가려서 통하지 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답답하게 된다. 호 소하기 위해 오는 백성으로 하여금 부모의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편 하게 해준다면 그가 바로 어진 목민관이다. ◎ 소송이 있을 경우 급히 달려와서 고하는 것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에 응하기를 여유 있게 하여 천천히 그 사실을 살펴야 한다. ◎ 한 마디 말로 옥사(獄事)를 결단하여 판결하기를 귀신같이 하는 것 은 하늘이 준 재질이 있어야 할 일이다. 보통 사람이 본받을 일은 못 된다. ◎ 인륜에 관한 송사는 윤리에 관계되는 것이니,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 골육(骨肉)간에 서로 다투어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 ◎ 농토에 대한 송사는 백성의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니 한결같이 공 정하게 해야 백성들이 복종할 것이다. ◎ 소나 말에 관한 송사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옛사람들이 남 긴 아름다운 법을 본받아야 한다. ◎ 재물이나 비단 종류에 관한 송사로 문서의 증빙이 없는 것은, 그 진 정과 허위 여부를 잘 살피면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다. ◎ 허하고 밝은 마음이 만물을 비추면 그 어짊이 미물과 금수에까지 미 치게 된다. 그래서 기이한 소문이 퍼지고 빛나는 명성이 알려지게 된 다. ◎ 묘지에 관한 송사는 지금 페속이 되고 말았다. 격투와 구타의 살 인 사건의 절반은 여기서 일어난다. 그리고 남의 분묘를 발굴하여 옮 기는 괴변은 스스로 효도로 여기니, 이를 판결할 때 분명하게 해야 한다. ◎ 나라 법전의 기록도 분명히 잘라 정한 법문이 없어서 관에서 좌우 하는 대로 하게 되니, 백성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분쟁과 송사 가 많나지는 것이다. ◎ 탐욕과 의혹이 깊어서 도둑질하고 빼앗는 약탈이 잇따르니, 처리의 어려움이 다른 송사보다 곱절은 힘들다. ◎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시린 것이 번잡하고 기록이 많아서 의 거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정을 참작해야지 법조문에만 구애받아 서는 안 된다. ◎ 채권에 관한 소송은 마땅히 권형(權衡)이 있어야 한다. 은혜를 베 풀어 빚을 탕감하여 주기도 해야 한다. 고지식하게 법만 지킬 일이 아니다. ◎ 군첨(軍簽)에 대한 소송으로 두 마을이 서로 다툴 때는, 그 근본 원인을 상고하여 확실하게 어느 한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 ◎ 송사를 판결하는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있으니 그 숨겨진 사실을 들추어 밝히는 것은 오직 명석한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신독 :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일. 폐속 : 패단이 있는 좋지 않은 풍속. 권형 : 융통성이 있는 것. 군첨 : 군사를 뽑아 군적에 올리는 일.
제2조 단옥(斷獄) : 옥사(獄事)의 팡단은 신중하게
    ◎ 옥사를 처리하는 요령은 밝아야 하며, 삼가서 해야 할 뿐이다. 내가 한 번 살피는 데 따라 사람의 생사가 달렸으니 어찌 밝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생사가 나 한 사람의 생각에 달렸으니 어찌 또 삼가 지 않을 수 있겠는가? ◎ 큰 옥사가 만연하면 원통한 자가 열에 아홉은 된다. 자신의 힘이 미 치는 데까지 남몰래 힘써서 구해 낸다면, 은덕을 베풀어서 복을 구하 는 일이 이보다 더 큰 게 없을 것이다. ◎ 괴수만 죽이고 연루된 자들은 용서하면 원한이 없게 된다. ◎ 의심나는 옥사는 밝히기 어려우니 용서하기에 힘쓰는 것이 천하에 서 가장 좋은 일이며 덕의 근본이다. ◎ 오래 갇힌 죄수를 놓아 주지 않고 세월만 끄는 것보다는, 부채를 면 제하고 옥문을 열어 내보내는 것 또한 천하의 통쾌한 일이다. ◎ 명확한 판단으로 즉시 판결하여 막히고 걸리는 일이 없으면 마치 어두운 먹구름에 번개가 스치고, 맑은 바람이 말끔히 쓸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이다. ◎ 법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라면 의리로 처단해야 한다. 악을 보면 서 악을 알지 못하는 것 또한 군자의 행동이다. ◎ 혹독한 관리가 각박하여 오로지 법조문만 가지고 위엄과 밝음을 편 다면 주어진 명대로 살지 못한다. ◎ 사대부들이 법률을 읽지 않으므로 사부(詞賦)는 잘 하나 형법에 는 어두운 것 역시 오늘날의 폐단이다. ◎ 인명에 관한 옥사를 옛날에는 가볍게 했고 지금은 엄밀하게 하니 마땅히 이에 대한 전문적인 학문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옥사가 일어나면 아전과 군교들이 횡포를 부려 집을 부수고 침탈해 그 마을이 마침내 망하게 되니 가장 먼저 염려할 일이 바로 이 일이 다. 부임하여 처음 정사할 때는 마땅히 이런 일에 대하여 분명한 약 속이 있어야 한다. ◎ 옥사의 체제는 지극히 중대하다. 그러므로 검사장이 취조할 때에는 본래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 요즈음 목민 관들은 법례를 통달하지 못하고 함부로 사용하니 큰 잘못이다. ◎ 무고(誣告)로 옥사를 일으키는 것을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엄중히 다스려 용서하지 말고 반좌율(反坐律)로 처결해야 한다. ◎ 검사 취조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같은 날에 한 것으로 기록하는데, 이것은 마땅히 개정해야 할 법이다. ◎ 크고 작은 옥사를 처결하는 데에는 모두 날짜의 기한이 있다. 해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죄인이 늙고 수척해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 은 법이 아니다. ◎ 보고의 기한은 범죄에 따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인증이 맑지 않 으면 의논의 공평을 잃게 된다. 사부 : 문장과 사부. 형장 : 형벌하면서 곤장을 때리는 일. 무고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반좌율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제3조 신형(愼刑) : 형벌은 신중하게
    ◎ 목민관이 형벌을 쓸 때는 마땅히 세 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 민사 (民事)에는 상형(上刑)을 쓰고, 공사(公事)에는 중형(中刑)을, 관사 (官事)에는 하형(下刑)을 쓰며, 사사(私事)에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 는 것이 좋다. ◎ 곤장 치는 병졸을 그 자리에서 노하여 꾸짖어서는 안 된다. 평상시 에 다짐을 엄중히 하고, 일이 지난후에 징계하여 다스리기를 반드시 신의 있게 하면 얼굴빛이 변하고 음성을 높이지 않더라도 장형(杖刑) 을 너그럽게 하고 사납게 함이 뜻대로 될 것이다. ◎ 수령이 시행할 수 있는 형벌은 태형 50대 이내로서, 이 범위 안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넘는 것은 모두 지나친 형벌이다. ◎ 요즈음 사람들은 큰 곤장 사용하기를 좋아하여 2태 3장으로는 만족 하게 여기지 않는다. ◎ 형벌은 백성을 바로잡는 일에 있어서 가장 말단의 일이다. 목민관 이 자신을 단속하고 법을 만들어서 엄정하게 임하면 백성이 죄를 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형벌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 옛날의 어진 목민관은 반드시 형벌을 완화하였다. 그것에 관한 내 용이 역사에 실려 있어 아름다운 이름이 길이 빛나고 있다. ◎ 한때의 분노 때문에 형장을 함부로 치는 것은 큰 죄이다. (열조(列 祖)들이 남긴 훈계가 책에 빛나고 있다. ◎ 부녀자에게는 큰 죄가 아니면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다. 신장(訊 杖)은 오히려 가하나 볼기를 치는 것은 더욱 욕된 일이다. ◎ 늙으이와 어린이를 고문하지 못하는 것은 율문(律文)에 실려 있다. ◎ 악형(惡刑)은 도적을 다스리는 것이니, 평민에게 경솔히 시행해서 는 안 된다. 장형 : 오형 가운데 죄인을 큰 형장으로 볼기를 치던 형벌. 육십 대부터 백 대까지 다섯 등급이 있었다. 열조 : 역대의 임금들. 신장 : 죄인을 다스릴 때 몽둥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율문 : 법조문.
제4조 恤囚) : 죄수에게 온정을
    ◎ 감옥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옥이다. 옥에 갇힌 죄수의 고 통을 어진 사람이 마땅히 살펴야 한다. ◎ 칼을 목에 씌우는 것은 후세에 생긴 일이지, 선왕(先王)의 법은 아 니었다. ◎ 옥중에서 토색질을 당하는 것은 남모르는 원통한 일이니, 목민관 이 이러한 원통함을 살피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병들어 아플 때의 고통은 편히 집안에 있어도, 잠잘 때에도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옥중에 있다면 그 고통이 어떠하겠는가? ◎ 옥(獄)이란 이웃 없는 집이요, 죄수는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으니 한번 추위와 굶주림이 닥처오면 죽음이 있을 뿐이다. ◎ 옥에 갇힌 죄수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긴 밤에 새벽을 기다리 는 것과 같다. 옥중의 다섯 가지 고통 가운데서도 오래 지체하는 고 통이 가장 심하다. ◎ 옥의 담장과 벽이 허술하여 중죄수가 탈출하면 상사에게 문책을 당 하게 되니, 이 또한 관직을 수행하는 목민관으로서 걱정할 일이다. ◎ 세시 명절에는 죄수들에게 집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도 좋다. 은혜와 신의로 서로 믿는다면 도망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 장기 죄수가 집을 떠나 있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 우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자애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 노약자를 대신 가두는 것도 측은히 여겨야 할 일인데, 부녀자를 대 신 가두는 일은 더욱 어렵게 여기고 조심해야 한다. ◎ 귀양 온 죄인은 집을 떠나 멀리 귀양살이하는 사람으로 그의 처지 가 슬프고 측은하니, 집과 양곡을 주어 편안히 거처하게 하는 것이 목민관의 책임이다. 토색질 : 물품을 빼앗는 일.
제5조 금포(禁暴) : 폭력은 금해야
    ◎ 횡포나 난동을 금지하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재 산이 많고 세도 부리는 자를 쳐서 물리치고, 귀족이나 임금 측근의 신하를 거리낌 없이 대하는 것 역시 목민관으로서 힘써야 할 일이 다. ◎ 권문세가에서 종을 풀어 마구 날뛰게 하여 백성에게 해를 주는 일 은 금해야 한다. ◎ 이따금 금군(禁軍)이 임금의 총애를 믿고 방자하게 행동하고 여러 가지 구실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있는데, 이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 ◎ 토호(土豪)의 횡포는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늑대나 호랑이와 같다. 그 해독을 제거하고 양 같은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목 민관이라 하겠다. ◎ 악한 소년들이 객기를 부리며 도둑질과 약탈로 포악한 행동을 행할 때는 이를 조속히 금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난리를 일으킬 것이다. ◎ 간사하고 음탕하여 기생을 데리고 다니며 매춘부의 소굴에서 자는 것은 금해야 한다. ◎ 시장에서 술주정하며 물건을 빼앗거나 거리에서 술주정하며 어른 을 모욕하는 자는 엄금해야 한다. ◎ 도박을 업으로 삼아 판을 벌이고, 무리 지어 모이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 광대의 놀이, 꼭두각시의 재주, 그리고 나악(儺樂)으로 사람을 모 으고 요사스런 말로 술법을 파는 자는 모두 금해야 한다. ◎ 사사로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은 금지해야 하며, 돈을 바쳐 속죄 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 도장을 위조한 자는 그 진상을 알아보아서 죄의 경중을 따져 처단 해야 한다. 금군 : 궁궐을 지키며 임금을 호위하는 군사. 토호 : 지방의 세력가. 나악 : 푸닥거리.무당 굿.
제6조 제해(除害) : 폐해는 제거해야
    ◎ 백성을 위하여 폐해를 없애는 일은 목민관의 임무이다. 피해의 첫 째는 도덕이요, 둘째는 귀신붙이요, 셋째는 호랑이니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백성의 걱정이 사라질 것이다. ◎ 도적이 생기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위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 지 못하고, 중간에서 명령을 받들어 행하지 않으며, 아래에서 법을 두 려워하지 않기 땜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도적을 없애려고 해도 마음 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 임금의 어진 뜻을 펴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옛 악행을 버리고 스스로 새로워져 각기 본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 이렇게 한 후에야 악행을 고치고 자취를 숨기며, 길에서 흘린 것도 줍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껴 고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좋은 일이 아 니겠는가. ◎ 간악하고 세력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악행을 자행하면서 뉘우 치 지 않으면, 굳센 위력으로 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방법일 것이다. ◎ 현상금을 걸어 죄를 용서하여 줄 것을 허락해서 서로 잡아들이거 나 고발하게 하여 잔멸(殘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붉은색과 먹물로 그 의복에 표하여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도둑 을 색출해 내는 것 또한 자그마한 계책이다. ◎ 상여를 위장하여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간사한 도둑이 항상 하는 짓이요, 초상을 가장하여 상인들이 슬퍼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도 둑을 조사하는 작은 속임수이다. ◎ 지혜를 쓰고 꾀를 내어 깊은 것은 캐어 내고, 숨어 있는 것을 들 추어내는 것은 능한 자만이 하는 일이다. ◎ 이치를 살피고 사물을 분간하면 누구나 그 실상을 속이지 못하 는 것이니, 오직 밝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 실수로 평민을 잡아다 고문하여 도둑으로 만드는 예가 있는데, 그 원통함을 살펴서 누명을 벗기고 양민으로 만들어 준다면 어진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 부유한 백성들을 무고로 끌어들여 함부로 혹독한 형벌을 행하는 것은 도적을 위하여 원수를 잡아 주고, 아전과 교졸을 위하여 돈 을 벌어주는 것이니, 이는 어리석은 목민관이나 하는 짓이다. ◎ 귀신이 변고를 일으키는 것은 무당의 짓이니, 그 무당을 베고 신 당을 헐어야만 요괴가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 ◎ 거짓 부처나 귀신에 의탁하여 요사한 말로 백성을 현혹하는 자 는 제거해야 한다. ◎ 잡물(雜物)을 빙자하여 사특한 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는 제거해야 한다. ◎ 호랑이와 늑대가 사람을 물어가고, 소나 돼지를 자주 해치면 덪 과 함정을 놓아 잡아서 그 우환을 없애야 한다. 잔멸 : 쇠진하여 다 없어짐. 또는 그렇게 만드는 것.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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