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12. 解官 六條(해관 6조)

eorks 2011. 3. 24. 00:15

牧民心書
12. 解官 六條(해관 6조)
제1조 체대(遞代) : 바뀌는 벼슬살이
    ◎ 관직은 반드시 체임되게 마련이니, 바뀌어도 놀라지 말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된다. ◎ 벼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이 옛사람의 의리이니, 교체되었다 해서 슬퍼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 평소에 장부를 정리해 두어서 이튼날이라도 곧 떠나는 것은 맑은 선비의 기풍이요, 문부를 청렴하고 밝게 마감하여 뒷근심이 없게 하는 것은 지혜 있는 선비의 행동이다. ◎ 부로(父老)들이 교외에서 연희를 베풀어 전송하고 어린아이가 어 머니를 잃은 것 같은 정으로 인사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지극한 영 광이다. ◎ 돌아오는 길에 사나운 백성들을 만나 꾸짖음과 욕을 당하여 나쁜 소문이 멀리 전파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지극한 욕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귀장(歸裝) : 돌아가는 옷차림은 가뿐하게
    ◎ 맑은 선비가 돌아가는 행장은 가뿐하고 시원스러워 낡은 수레와 여윈 말이라도 맑은 바람이 사람을 감싼다. ◎ 상자와 채롱이 새로 만든 그릇이 없고, 구슬과 비단에 토산품이 없으면 맑은 선비의 행장이다. ◎ 물건을 못에 던지고 불에 집어넣어 물건을 천하게 하고 아끼지 않으면서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이름을 내걸려는 것은 천리(天 理)에 맞지 않는다. ◎ 집에 돌아와서 물건이 없어 검소하기가 전과 같은 것이 으뜸이 고, 방법을 강구하여 일가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다음이다. 채롱 : 껍질을 벗긴 싸리나무나 버들가지 따위로 서로 어긋나게 엮어 짜서 함(函)모양으로 만든 채그릇. 안팎에 종이를 바르기도 한다.
제3조 원류(願留) : 더 머무르기를 원함
    ◎ 떠나는 것을 애석하게 여김이 간절하여 길을 막고 유임하기를 원하 는 것은 그 빛을 역사책에 남겨 후세에 전하게 하는 것이니, 이것은 말과 형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 대궐로 달려가 유임하기를 빌었을 때 나라에서 그대로 허락하여 주 어서 백성들의 뜻에 따르는 것은 예전에 착한 것을 권하는 큰 방법이 었다. ◎ 명성이 드높아져서 이웃 고을에서 와 주기를 청하거나, 두 고을에 서 서로 와 주기를 다투면 이는 어진 수령의 좋은 평가이다. ◎ 오래 재임하여 서로 편안하게 되었거나 이미 늙었는데도 애써 유 임 시켜서 오직 백성의 뜻에 따르고 법에 구애되지 않는 것은 태평 세대의 일이다. ◎ 백성이 사랑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혹은 그 치적의 명성으로 다시 그 고을에 부임하게 되는 것 역시 역사책에 빛나게 되는 일이다. ◎ 어버이의 상을 당해서 돌아간 자를 백성들이 놓지 않으려 하면 다 시 임명시키기도 하고, 상사를 마친 뒤에 다시 제수하기도 한다. ◎ 몰래 아전과 함께 모의하여 간사한 백성을 꾀어 움직여서 대궐에 나아가서 유임하기를 빌게 하는 것은,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속 이는 것이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제4조 걸유(乞宥) : 용서를 빌다
    ◎ 법에 저축된 자를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 서로 이끌고 임금에게 호 소하여 죄를 용서해 주기 바라는 것은 옛날의 좋은 풍속이다.
제5조 은졸(隱卒) :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하여
    ◎ 관직에 있다가 죽어 맑은 덕행이 더욱 빛나, 아전과 백성이 슬퍼하 여 상여를 붙잡고 부르짖으며 울고, 오래 되어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진 목민관이 보여 주는 유종의 미이다. ◎ 오래 병으로 누워 위독해지면 곧 거처를 옮겨야 한다. 정당(政堂) 에서 운명하여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상사(喪事)에 소용되는 쌀은 이미 나라에서 주는 것이 있으니, 백 성이 부의하는 돈을 어찌 두 번이나 받을 수 있겠는가! 유언으로 못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옳다. ◎ 고을을 잘 다스렸다는 명성이 널리 퍼져 항상 특이한 소문이 들리 면 사람들이 칭송하게 된다. 정당 : 지방의 관아.
제6조 유애(遺愛) : 사랑을 남김
    ◎ 죽은 뒤에 생각하여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 주면, 그 유애가 남아 있 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살아서 제사지내는 일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를 행하여 풍속이 되었다. ◎ 돌에 새겨 덕을 칭송하여 영원토록 보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선정 비이다. 진심으로 반성하여 부끄럽지 않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목비(木碑)를 세워 덕정(德政)을 칭송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도 있 고 아첨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세우는 대로 곧바로없애고 엄금 하여 치욕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미 떠나간 뒤에도 사모하여 그가 노닐던 곳의 나무까지도 사람 들이 아끼게 되는 것은 감당(甘棠)의 유풍이다. ◎ 그리운 마음을 잊지 못하여 수령의 성을 따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이른바 민정(民情)을 크게 볼 수 있다는 말이다. ◎ 떠난 지 오랜 후에 다시 그 고을을 지날 때, 백성들이 반갑게 맞 아서 마실 것과 도시락밥이 앞에 가득하면 말몰이꾼도 빛이 난다. ◎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으면 그가 행한 정사 (政事)를 알 수 있다. ◎ 있을 떼에는 빛나는 명예가 없었으나, 떠난 뒤에 사모하는 것은 공을 자랑하지 않고 남모르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 훼방과 칭찬의 참됨과 선과 악의 판단은 반드시 군자의 말을 기 다려서 공정한 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감당 : 감당이란 팥배나무를 말한다. 옛날 주나라의 소공이 남쪽지방으로 가서 이 나무 밑에서 송사를 처리하였는데,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여 떠난 뒤에도 잘 보전했다 한다.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