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항상 떠날 때를 염두에 두고

eorks 2011. 3. 25. 08:10

牧民心書
제12장 해관 6조[관직에서 퇴임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
항상 떠날 때를 염두에 두고
官必有遞하니 遞而不驚하고 失而不戀이면 民斯敬之矣라.
관필유체하니 체이불경하고 실이불연이면 민사경지의라.
관직은 반드시 체임되게 마련이니, 갈려도 놀라지 말고 잃어도
미련을 갖지 않으면 백성들이 공경하게 된다.
- 체대(遞代) -
    
      `관원 생활은 품팔이 생활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침
    에 승진하였다가 저녁에 파면되어 믿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천박한 목민관은 관청을 자기 집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오래
    지내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상부에서 공문을 보내오거나 통보가 있
    으면, 몹시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른 채 마치 큰 보물을 잃어
    버린 것처럼 아쉬워한다. 그렇게 되면 처자식은 직업을 잃은 지아비와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아전과 종들은 비행을 저질러 물러나는
    전직 상관을 비웃는다. 그렇다면 관직을 잃은 것 외에도 또한 잃은 것
    이 더 많으니 이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예전의 어진 수령은 관아를 잠시 머물다 가는 여관으로 여
    겼다. 마치 이른 아침에 떠나는 것처럼, 그동안의 장부를 정리하고 짐
    을 묶어 두고 항상 가을 매가 가지에 앉았다가 훌쩍 날아가려는 것처럼
    한 점의 속된 미련도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청렴한 목민관이
    란 평소에 상부에서 공문이 오면 곧 떠날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떠날
    때는 어떠한 미련도 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맑은 선비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다.
      송나라 때 목민관이었던 왕환지는 이렇게 말하였다.
      "수레를 타면 항상 쓰러지고 떨어질 생각으로 처신하고, 배를 타면
    항상 뒤집어지고 빠진다는 생각으로 처신하며, 벼슬을 하면 항상 불우
    해졌다는 생각으로 처신하라."
      그리고 송나라의 양만리는 목민관 벼슬을 지낼 때 서울에서 집에까
    지 돌아갈 만한 노자를 계산하여 상자에 넣어 항상 자는 방에다 두었다
    고 한다. 그뿐 아니라 집안사람을 철저하게 단속하여 값나가는 물건은
    한 가지도 사들이지 못하도록 했다.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