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 /멕시코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325)

eorks 2020. 4. 25. 00:14

세계기록유산 /멕시코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 조치’에 기여한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
[Judicial files concerning the birth of a right: the effective remedy as a contribution of the Mexican writ of amparo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of 1948.]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국가 : 멕시코(Mexico)
소장 및 관리기관 : 멕시코 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ón, SCJ)
등재연도 : 2015년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은 1869년부터 1935년까지 멕시코 각처의 연방 법원이 발급한 암파로 영장(recurso de amparo 또는 juicio de amparo)을 말하며, 이후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상의 제도로서 통합된 법률상의 한 제도가 탄생하는 과정을 담은 증거 자료이다.

암파로 재판은 세계인권선언 제8조에서 규정된 ‘효과적인 법률 구제를 받을 권리’로 이어졌다. 본래는 멕시코에서 멀리 떨어진 스페인에서 기원한 개념이지만 19세기 멕시코에서 발달한 암파로 재판에 의해 보장되는 보호 범위는 재산권, 공적 자유권, 평등권, 안전에 관한 권리, 그리고 멕시코 국적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작성되고 심의되고 승인받는 동안 ‘효과적인 구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암파로가 아닌 다른 제안들도 고려되기는 했다. 앵글로색슨 족의 인신보호영장(人身保護令狀, Habeas Corpus)의 전통은 오직 신체의 보전(physical integrity)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지나치게 한정적으로 여겨졌다. 그 때 멕시코 대표단의 제안이 다른 대표단들 사이에서 우위를 나타내었다. 암파로 영장은 가능한 모든 형식의 권력 남용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제안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발견된 결함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이 법률 기록철은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기 80년 전에 만들어진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가 권력 남용의 효과적 구제 수단으로써 등장했음을 보여주며,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중의 신뢰를 잃지 않았던 제도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세계적 중요성 · 고유성 · 대체 불가능성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 기록유산은 나치즘과 제2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대응한 국제 공동체의 응답으로서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하나의 틀 안에 통합하려는 유엔 회원국의 끝없는 노력으로 제정된 국제법적 수단의 하나인 세계인권선언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행 법률에 해당하는 자료이다.

세계인권선언문이 작성되고 심의되고 승인되는 동안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가 작성한 초안에는 여러 종류의 권리들을 포함하기 위해 여러 제안과 방법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총회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1948년 12월 10일 밤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멕시코 대표단은 새로운 권리, 즉 19세기 이래로 멕시코의 사법제도에서 비롯된 법률의 남용에 대해 국민이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에 대한 초안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라틴아메리카의 암파로 영장 전통은 오직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만을 규정한 법률 구제 수단인 앵글로색슨 법 전통의 인신보호청원에 비해서 보다 적합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 제안은 19세기 후반부터 멕시코 사법 체계에 존재한 암파로 영장 제도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 후 20세기 초반 몇십 년 동안 암파로 영장 제도는 라틴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세계인권선언이 제정되기 몇 달 전인 1948년 5월 보고타에서 승인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American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Duties of Man, 이하 ‘미주인권선언’으로 약칭)’에서도 암파로의 개념이 포함된 것을 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미주인권선언(American Declaration)’이 도출된 보고타의 제9회 범미주회의(International American Conference)에서 최고위급 외교관들로 구성된 멕시코 대표단은(이들은 몇 달 후 UDHR 대표단으로도 활동한다) ‘미주인권선언’ 제18조에 모든 개인의 ‘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쉽고 간략한 절차’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멕시코 수상의 의도는 각국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는 ‘해외 시민의 외교적 보호에 대한 과도한 적용(undue use of the diplomatic protection of citizens abroad)’을 부추길 수 있는 국제 제도의 수립을 예방하되 각국 내에서 유효한 국내 법률 구제 수단을 일반화 하자는 것이었다. 각국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제 무대에서 멕시코가 표방했던 입장인 내정불간섭 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1948년 말, 각국의 대표단은 멕시코의 외교관 파블로 캄포스 오르티스(Pablo Campos Ortiz)가 주도한 제안을 참신하게 여겼고 이 제안이 승인됨에 따라 세계인권선언 초안에서 발견된 결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효과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접근이란 인간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당국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하며, 나아가서 인신보호영장이나 프랑스의 상고 제도(Cassation,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원(破棄院)의 파기환송제도)와 같은 법적 보호가 보장하는 것보다 더 광범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법 제도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문 작성을 위한 예비 작업에 참여했던 기 페레스 시스네로스(Guy Pérez Cisneros) 쿠바 대표(그는 세계인권선언문 초안의 단기 완성을 위해 인간의 권리 소위원회(Subcommittee on the Rights of Man)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대표들 견해에 따르면 제9회 범미주회의의 활동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를 위한 계획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며, 이 위원회는 보고타의 미주 국가 간 법률위원회(Inter-American Legal Committee)를 위한 프로젝트와 거의 동시에 설립되었다.

쿠바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미주인권선언과 세계인권선언의 뿌리는 같다. 1944년 9월 5일, 덤바턴 오크스 프로젝트(Dumbarton Oaks Project, 유엔 창설을 위한 국제 예비회담)와 관련하여 멕시코의 외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국가가 협약에 따라 받아들이는 선언문에 인권 조항을 포함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언문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제 제도를 조직한다.”

이러한 입장은 법률적 구제 수단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명백하며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본질적 조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인정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유래된 암파로 영장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법률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3차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멕시코 대표 캄포스 오르티스는 1948년 12월 10일 파리의 샤이요 궁에서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이 법적인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모든 국가가 ‘전 세계적 차원의 인권 존중이라는 유엔이 추구하는 고귀한 목적 중의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기반을 넓고 공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이어서 캄포스 오르티스는 국제 평화질서 아래 효과적인 법적 구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인권선언 제8조 규정을 통한 이러한 구제 수단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킨 것이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특징인 보완(complement) 및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라는 기본 원칙과 국내 사법 절차의 사전 완료(prior exhaustion)라는 원칙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전통이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기여한 것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참여했던 다른 대표들도 인정하였다. 초안 작성 위원회의 위원이자 1차 제안에 대한 조사위원이기도 했던 르네 카생(René Cassin, 프랑스 대표)은 ‘인권의 효과적인 실현’에 관해서 말하자면 ‘캄포스 오르티스 씨’의 멕시코 대표단이 ‘제8조’라는 매우 중요한 규정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매우 정확한’ 제안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계인권선언이 완성된 이후에는 국제적 차원에서든, 지역적 차원에서든 여러 인권 보호 제도에서 암파로 영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진 효과적인 구제 수단과 같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1950년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1966년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9년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African Charter of Human and Peoples Rights, 아프리카 인권헌장) 등이 대표적이다.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사를 돌이켜보면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이 엘살바도르와 같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헌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1886년 제헌의회의 토론을 거쳐 이상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의 보호에 관한 한 멕시코의 암파로 모델을 참조했다는 사실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경우도 1894년 헌법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권리’를 인정했다. 훗날 20세기 초반에 이르러서는 과테말라 헌법(1921년), 파나마 헌법(1941년), 코스타리카 헌법(1949년) 등에도 암파로 영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1898년과 1921년, 중미 연방(Central American Federation)도 두 차례에 걸쳐 암파로 영장 제도를 포함하는 헌법 초안의 작성을 시도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암파로 영장 모델의 매우 중요한 발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처음 20세기 초반에는 주 재판관이 관할권을 가진 지방 법률의 형태로 도입했다. 이후 1957년과 1958년 사법권으로 통합되었다가 1966년 최초로 암파로 영장을 법률로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1994년 마침내 아르헨티나 헌법 조항에 공식적으로 암파로 절차를 규정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1933년에서 1934년 사이에 헌법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인신보호영장인 ‘만다두 지 세구란사(mandado de segurança)’를 제도화했는데,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를 충분히 참고하여 만든 결과였다. 브라질에서는 영장으로부터 초래된 행동을 언급할 때 ‘암파라르(amparar, ‘보호하다’라는 뜻)’라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암파르 영장제도의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개인 보증을 보호하기 위한 구제 수단’이라는 규정을 통해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는 망명 중이던 멕시코의 헌법학자 로돌포 레예스(Rodolfo Reyes)의 노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은 1931년 제2공화국 헌법 초안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음이 여러 학술논문으로 확인된 바 있다.

독일의 경우, 본래 법률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1949년 기본법으로 개인의 헌법상 구제 수단인 연방 헌법소원심판(Bundes verfassungsbeschwerde)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과 매우 유사하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도 헌법상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록 그 효력은 다를지라도 개인 보호를 목적으로 한 효과적이고 유용한 수단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밖에도 동유럽과 중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일부 나라들이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는 사법 접근권에 관한 핵심 요소로서 인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인권 침해로 인한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보장하도록 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 결과 멕시코의 법률 제도에서 유래된 암파로 영장 제도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요컨대,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의 보편성을 획득한 후 여러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된 사실은 국내 및 국제 제도를 통한 인권 보호의 구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의미한다. 1948년 르네 카생의 연설을 요약하여 멕시코는 효과적인 구제라는 개념을 제안했고 그 배경에는 같은 해 2월 보고타에서 승인된 선언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초안에서는 이상의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카생은 ‘그런 제안을 제시한 대표, 그리고 암파로 영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던 나라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멕시코의 대법원은 폭넓은 범위에서 인권에 대해 가장 수준 높은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암파로 영장이 본래 암파로 청원에 대한 연방 재판관의 승인을 기초로 한 것이었던 이후로 150년 이상 동안 법이 진화해온 과정은 그간에 이루어진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013년 12월 10일을 기해 5년마다 수여하는 유엔 인권상을 멕시코의 대법원이 수상했던 이유도 암파로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보호, 잇따른 법률 개정(2011년에 공표된 중요한 인권 관련 규정 개헌 등) 등과 같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당시 멕시코 대법원이 유엔 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대법원이 헌법에 근거한 시민과 거주민의 권리에 대해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법원은 멕시코 헌법 및 국제인권법 하에서 법원의 의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인권의 촉진과 관련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아울러 멕시코 및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인권에 관한 한 중요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15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판례를 통해 나타난 역사적 발전상은 입헌주의 국가가 법치주의를 통해 바탕을 더욱 다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헌법에 근거하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 조치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한 근거 자료들인 연방법원의 기록물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미진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이 기록철은 인권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의 발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인류 문화의 역사 및 지식의 관점에서 1차 자료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권리의 탄생에 관한 법률 기록철 :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효과적인 구제 조치’에 기여한 멕시코의 암파로 영장 제도 [Judicial files concerning the birth of a right: the effective remedy as a contribution of the Mexican writ of amparo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of 194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영/불어 원문))

......^^백두대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