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뇌물과 선물의 차이

eorks 2011. 2. 20. 00:16

牧民心書
제5장 이전 6조[부하를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들]
뇌물과 선물의 차이
吏之求乞人則病之禁之束之하여 無卑縱惡이니라.
이지구걸인즉병지금지속지하여 무비종악이니라.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속이(束吏) -
    
      중국 후한시대의 탁무라는 사람이 밀현 지방의 목민
    관으로 있을 때였다. 탁무는 백성들을 아들같이 여기고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전이나 백성들이 차마 그를 속이지 못했다.
      하루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관아에 있는 정장이라는 관리를 두고
    이런 상소를 올렸다.
      "정장은 나에게 쌀과 고기를 받아먹었다. 내게 뇌물을 먹었으니 그는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문제가 생기자 탁무는 상소를 올린 백성을 불러 물었다.
      "정장이 너에게 쌀과 고기를 달라고 했느냐?"
      그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그럼 네가 정장에게 청탁할 일이 있어서 주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아니면, 평소에 정장에게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그에게 쌀과 고기를
    주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가서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주어서 받은 것뿐이데, 어찌하여 상소를 올렸느냐?"
      "제가 듣기에 현명한 임금은 백성이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관리들은 백성에게서 취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관리들
    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쌀과 고기를 갖다 준 것입
    니다. 그리고 관리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소를 올린 것
    입니다."
      그러자 탁무는 노하여 큰소리로 꾸짖었다.
      "너야말로 몹쓸 백성이구나. 관리가 위력을 가지고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내가 알기에 정장은 착한 관리이다. 더구나 네가 정장
    에게 준 쌀과 고기는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선물을 보
    내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예법인 것이다."
      "참으로 이치가 그렇다면 법에서 왜 이것을 금합니까?"
      탁무가 웃으면서 말했다.
      "법이란 본시 큰 테두리만 설정해 놓는 것이다. 그리고 예법은 인정
    에 따르는 것이다. 지금 내가 법률대로 너를 다스린다면 너는 손발을
    제대로 놀릴 수 없을 것이다. 돌아가서 잘 색각해 보아라."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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