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6. 戶典 六條(호전 6조)
제1조 전정(田政) : 농지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
◎ 목민관은 직분 54조 중에 전정이 가장 어렵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법(田法)이 원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전답을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등의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하고 측량하는 방식은 여전히
쓸모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 개량(改量)은 전정의 가장 큰일이다. 묵은 전답이나 숨겨둔 토지
등을 조사해 내어 별일 없기만을 도모하되,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
는 개량해야 한다. 그러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따
르고, 아주 심한 것은 개량하여 원래의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 개량의 조례는 늘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에서 중요
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한다.
◎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오직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책
임자를 얻은 뒤에야 이 일을 논의할 수가 있다.
◎ 경기 지방의 전지는 척박하지만 그 세가 본래 가볍게 되어 있고, 남
쪽 지방의 전지는 비옥하지만 그 세가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옛날의 것에 따라야 한다.
◎ 묵힌 전답의 등급이 낮추어져 자호(字號)가 바뀌면 장차 백성들의
송사가 많아질 것이니, 자호가 바뀐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지급
해 준다.
◎ 묵힌 전지의 조사는 전정의 큰 항목이다. 진전(陳田)의 징세에는
억울함이 많으니 진전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진전의 개간은 백성들을 믿을 수 없으니 수령이 정성을 다해 경작
을 권유하고, 또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 은결(隱結)과 여결(餘結)은 해마다 불어나고 궁결(宮結)과 둔결
(屯結)은 해마다 늘어나서 국가에 납부되는 원전의 세액이 해마다
줄어드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진정 : 농지에 대한 정치.
갸량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양전 : 경작 상황을 알기 위하여 측량하는일.
자호 : 전답의 등급을 매겨 붙이는 기호.
패면 : 토지의 문서.
은결 : 토지대장에 올리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
여결 : 토지대장에 지재되지 않은 토지.
궁결 : 궁궐에 소속된 토지.
둔결 : 군사들이 여가에 짓는 둔전의 토지.
◎ 토지제도가 이미 엉망이어서 세법도 문란하다. 연분(年分)에서 손
실을 보고 콩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 집재(執災)와 표재(俵災)는 전정의 말단에 속하는 일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고 조리가 무두 문란하므로 비록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한다 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 없다.
◎ 서원(書員)이 간평하러 들에 나갈 때 면전에 불러 놓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여 지성스
럽고 간절함이 그들을 감동시킬 만하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
◎ 가뭄이 심한 해에 미처 모를 심지 못한 곳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
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가려 임명해야 한다.
◎ 상사(上司)에 재결을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제의 숫자에 따라
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지고 다시 고용해
야 한다.
◎ 표재 또한 어려운 일이다. 만일 상사로부터 허용된 표재가 고을
에서 조사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 비례하여 각기 얼마씩을
삭감해야 한다.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세금을 거구어들이되 이리저리 이사다
니는 것을 일체 금하고, 쌀을 징수할 장부를 편의에 따라 작성토
록 한다.
◎ 간사한 아전이 백성들의 전결을 몰래 취하여 제역촌(除役村)에
옮겨 기록한 것은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격히 금해야 한다.
◎ 장차 작부(作夫)하려고 하거든 먼저 부유한 가호를 취하여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나라 세금의 정해진 숫자를 채워야 한다.
◎ 작부한 장부에는 거짓 수량이 그 속에 섞여 있을 것이니 조사하
지 않으면 안 된다.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이에 계판(計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
판의 내용은 면밀하게 살피고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별로 나열해서 책자를 작성하여
각 면에 반포해서 후일의 상고에 참고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 계판에 실린 세액 이외에도 전액이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선결
의 수는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 이미 여유가 있으
면 부세가 약간 너그러워질 것이다.
◎ 정월에 창고를 열어 세미를 수납하는 날에는 수령이 친히 받아
야 한다.
◎ 창고를 열려고 할 때에는 창고에 있는 마을에 알리는 방문을 붙
여서 잡류들을 엄금해야 한다.
◎ 백성들이 수납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 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
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운선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각
별히 준수하여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 궁전(宮田)과 둔전(屯田)의 경우,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살펴
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서로 달라서 종자와 부세를 땅
주인이 내기도 하고 혹은 소작인이 내기도 한다. 수령은 다만 풍
속에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서북 지방 및 관동 지방과 경기 북쪽 지방은 본래 전정이 없으
니 다만 전적이나 살펴 관례에 따를 뿐, 마음 쓸 것이 없다.
◎ 화속(火粟)세는 관례를 상고하여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오직 크게 흉년이 든 해에만 적당하게 감하고, 크게 황폐한 마을
에만 적당하게 감해 주어야 한다.
연분 : 토지에 해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등급.
집재 :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려 주는 일.
표재 : 재해 입은 전지의 숫자를 나누어 주는 일.
서원 : 재해 조사원.
제역촌 : 부역을 면제한 마을.
작부 : 전세를 받아들이는 한 방법.
계판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선결 : 여유가 있는 세금.
결총 : 전답의 총 결수.
궁전 : 궁궐에 소속된 전답.
둔전 : 군사용으로 경작하는 전지.
화속 : 화전에서 받는 세.
◎ 환상(還上)이란 사창이 한 번 변해서 된 것으로 곡식을 내어 파
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병만 안겨 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식
간에 달려있다.
◎ 환상이 병폐가 되는 이유는 그 법의 근본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말단이 다스려지겠는가?
◎ 상사(上司)가 무역하는 일을 장사하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수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더 말할 바가 못 된다.
◎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아전들이 농간
부리는 방법은 갖출 대로 갖추어져서 그들의 귀신 같은 간계를 살
필 길이 없다.
◎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출납의 수량과 분류의 실제 숫자만이라도 수령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다.
◎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은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만백성에게 고루 펴야 한다. 포
흠(逋欠)진 아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단속하기 간편한 법식으로 말하자면 오로지 경위표(經緯表)
라는 방법이 유용하다. 이 표를 보면 마치 손가락을 들여다보듯
훤하게 살필 수가 있다.
◎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액수와
창고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경위표를 만들어서 밝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 무릇 환상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라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다시 1년이 어지럽
게 되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외창(外倉)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은 마땅히 5일마다 한 번씩
나아가소 몸소 받아들여야 하고,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
를 여는 날에만 친히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 환상은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몸소 나누어 주어야지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 한꺼번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 환곡은 절반쯤 거둬들였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이
내려지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유르 들어 보고해야지 그
대로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 흉년이 든 해에 대신 다른 곡식을 거둘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
들고, 풍년이 듦에 따라 본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끌어
서는 안 된다.
◎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가 되니, 다른 요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
하는데 그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명절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
할 때에만 할 수 있다.
◎ 혹시 백성들의 호구는 많지 않은데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
무 많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감하고,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
이 너무 적어서 구제할 방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늘
려야 한다.
◎ 외창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의 호수를 계산하여
고을 창고와 그 비율을 맞게 해야 하며,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여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 아전들의 포흠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나 포흠을 징수하는 일
이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데는 엄준해야 마땅
하나 좌수를 염려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 관청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거나 상사와 의논하
여 포흠 장부를 탕감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덕정이다.
각박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어진 사람으로서 즐겨 할 바가 아니다.
환상 : 춘궁기에 꾸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
회초성첩 : 보고서의 초안 책자.
정퇴 : 곡식 거두는 일을 정지하거나 그 기일을 연장하는 일.
포흠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리는 일.
경위표 : 숫자를 가로 세로 만든 일람표.
외창 : 바깥에 있는 창고.
순분 :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줌.
별환 : 특별하게 시행하는 환상.
제4조 호적(戶籍) : 인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
◎ 호적이란 모든 세금과 요역의 근본이다. 호적이 정비된 뒤에야
이 것이 바르게 될 것이다.
◎ 호적이 문란하면 기강이 서지 않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
는 고르게 할 수 없다.
◎ 호적을 정리하려거든 먼저 집의 위치를 살펴서 허와 실을 두루
파악하여야 한다. 호수를 증감할 수 있으니 집 위치의 장부는 소
흘리 다루면 안 된다.
◎ 호적을 작성할 시기가 되었으면 가좌부(家座簿)에 의거해 증감
하고 추이하여 모든 면과 모든 마을의 호수 실태를 정확하게 하
여 허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새 호적이 작성되었으면 곧 관청의 명령으로 호구의 총수를 여
러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을 세워서 번거로운 이의가 생
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상사에
게 보고하고, 큰 흉년이 들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빌 지경이
되어 액수를 채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호
액을 줄여 주도록 청할 것이다.
◎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租)와 같은 것은 옛 관례에 따라
백성들이 바치는 대로 들어주어도 되지만, 그 밖에 침해하는 행
위는 모두 엄금해야 한다.
◎ 나이를 늘린 자, 나이를 줄인 자, 유학을 허위로 사칭한 자, 관
작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거짓으로 홀아비라고 일컫는 자, 거
짓으로 과적에 이름을 올린 자는 모두 조사하여 금해야 한다.
◎ 호적이란 무릇 호적을 작성하는 사목(事目)에 관한 것으로 순
영(巡營)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관문은 민간에 알려서는 안
된다.
◎ 호적은 나라의 큰 정사다. 그러므로 지극히 엄정하게 하고 지
극히 세밀하게 하여야만 백성들의 부세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논하는 바는 시속을 따른 것이다.
◎ 다섯 집으로 통(統)을 조직하고, 열 집으로 패(牌)를 조직하는
것은 옛법을 따라서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규약을 보
태서 시행한다.면 농간과 도적질이 없어질 것이다.
가좌부 : 지금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인구미 : 한 사람에 대하여 쌀을 얼마씩 거두는 것.
정서조 : 한 집에 대하여 쌀을 얼마씩 거두는 것.
사목 : 일의 시행 조목.
순영 :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과는 징수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공평치 않으면 옳은 청치가 아니다.
◎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부담은 민고(民庫)이다. 토지에 부과하
기도 하고, 혹은 가호에 부과하기도 하여 비용이 날로 늘어나므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
◎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기 다른데, 용도가 있을 때마다 무 절
제하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은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다.
◎ 법례를 수정하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더불어 준수하기를 마
치 국법처럼 해야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 계방(契房)이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여러 농간의 구멍이다.
계방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 궁전(宮田), 둔전(屯田), 교촌(郊村), 원촌(院村)을 조사하여
그 비호 아래 숨겨져 원래의 정액보다 초과된 전호가 있다면 모
조리 적발하여 공부(公賻)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 역촌(驛村), 참촌(站村), 점촌(店村), 창촌(倉村)을 조사하여 그
비호 아래 숨겨진 법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적발해 내서 공
부(公賻)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 결렴(結斂)을 실시하는 것은 호렴(戶斂)을 실시하는 것만 못하
다. 결렴을 실시하면 농민을 깎는 것이요, 호렴을 실시하면 공상
(工商)과 놀고먹는 자들이 괴로움을 입으니 이것이 농민을 보호
하는 방법이다.
◎ 쌀로 징수하는 것은 돈으로 징수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 본래
쌀로 징수하던 것들이라도 다시 고쳐서 돈으로 징수해야 할 것이
다.
◎ 교모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
야 한다. 여러 조목 중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삭제해서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 조정 관원의 집은 요역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은 법전에 실려 있
지 않다. 서울 부근처럼 문명한 곳에서는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하
고, 먼 시골에서는 적당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
◎ 민고(民庫)의 폐단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그 고
을을 위한 하나의 영구적인 계책을 생각하여 공전을 설정해서 민
고의 역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 민고의 하기(下記)를 향유(鄕儒)들을 불러 검사토록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 말에 세를 물리는 법은 국법에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는
명분이 없다. 폐단이 없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하며, 폐단이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
◎ 균역법이 제정된 이후로 어세(魚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등
의 세금에 모두 일정한 세율이 있었다. 그런데 법이 오래 된 까닭
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그로 인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 배에는 많은 등급이 있어 도마다 각기 다르니 배를 점검하는 데
는 오직 예전의 관례를 따라야 한다. 세금을 거두는 데는 단지 중
복되게 징수하는 것만을 살피면 된다.
◎ 어세의 대상지는 모두 바다 가운데 있으니 세밀히 살필 길이 없
다. 오직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하여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
도록 수시로 살펴야 한다.
◎ 염세는 본래 가벼우므로 백성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
므로 오직 정기적으로 총액만 잘 살피고, 때때로 무리한 징수가
없는지 살피면 된다.
◎ 토선(土船)과 관선(官船)을 이용하는 고기장수, 소금장수, 김
장수, 미역장수가 깊은 원한이 있어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을
저세(邸稅)라고 한다.
◎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의 부과는 신중하게 징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 역역(力役)의 부과는 신중하게 다루되 백성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명목 없는 세금이 한때의 잘못된 관례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
땅히 급히 없애야 하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 조요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퍼져 있으면 부강한
호(戶)에게 먹히기 일쑤이다 조사해서 찿아낼 수 있는 것은 징수
하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은 탕감해 준 뒤 별도로 보충해야 할 것
이다.
◎ 부역을 매우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호포범과 구전법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민생이 안정될 것이다.
전부 : 전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계방 : 관의 잡비를 보충하기 위해 돈을 받고 부역이나
다른 혜택을 주는 동래를 말한다.
궁전 : 궁궐에 소속된 전답.
둔전 : 군사들이 경작하는 토지.
교촌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 : 서원이 있는 마을.
점촌 : 도자기,칠기,토기등을 만드는 마을.
창촌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 : 전답의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
호렴 : 호구에 따라 거두는 세금.
하기 : 돈 치른 것을 적은 기록.
향유 : 그 고장의 유생.
토선 : 그 지방의 백성의 배.
관세 : 교통의 요지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 : 여관에 부과하는 세금.
승혜 : 중에게 거두는 신발값으로 추정된다.
무녀포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등을 말한다.
력역 : 공적인 토목사업 등에서 부역하는 것.
제6조 권농(勸農) : 농사는 국민 경제의 근본 |
◎ 농사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어 백성들 스스로가 힘쓸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 또한 백성이므로 선왕들은 그들에게 농사를 권장하
였다..
◎ 옛날의 현명한 목민관들은 농사를 권장하는 일로써 명성과 공적
을 삼았다. 그러므로 농사를 권장하는 일은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
무이다.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조세를 덜어 주거나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복돋우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가 개간될 것이다.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은 곡식을 심는 일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원
예, 목축, 양잠, 길쌈 등의 일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며,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일은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이다.
◎ 농시 짓는 기구와 베 짜는 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 주는 일 또한 목
민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에서 소를 나누어 준다든지
혹은 백성들에게 서로 소를 빌려 주도록 권장하는 것 역시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또한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마땅히
도살을 경계하고 목축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농의 정사는 먼저 각기 직책을 정해 주
어야 한다. 직책을 분담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잡다하게 시
키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 해마다 춘분이 되면 여러 면에 공문을 내려 농사의 빠르고 늦음
을 가지고 상벌을 심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무릇 권농의 정사는 마땅히 여섯 과목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맡
겨 주고 그 성적을 고과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등용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업을 권장해야 한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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