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6.戶典 六條(호전 6조)

eorks 2011. 2. 22. 07:49

牧民心書
6. 戶典 六條(호전 6조)
제1조 전정(田政) : 농지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 목민관은 직분 54조 중에 전정이 가장 어렵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법(田法)이 원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전답을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등의 명칭이 있는데, 그 추산하고 측량하는 방식은 여전히 쓸모 없는 법이기 때문에 다른 밭에는 통용할 수 없다. ◎ 개량(改量)은 전정의 가장 큰일이다. 묵은 전답이나 숨겨둔 토지 등을 조사해 내어 별일 없기만을 도모하되, 만일 부득이할 경우에 는 개량해야 한다. 그러나 큰 폐해가 없는 것은 모두 예전대로 따 르고, 아주 심한 것은 개량하여 원래의 액수를 채우도록 한다. ◎ 개량의 조례는 늘 조정에서 반포하는 것이 있으니, 그 중에서 중요 한 것은 반드시 약속을 명백하게 해야한다. ◎ 양전(量田)하는 법은 아래로는 백성을 해치지 않고 위로는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오직 공평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먼저 책 임자를 얻은 뒤에야 이 일을 논의할 수가 있다. ◎ 경기 지방의 전지는 척박하지만 그 세가 본래 가볍게 되어 있고, 남 쪽 지방의 전지는 비옥하지만 그 세가 본래 무겁게 되어 있으니, 그 부(負)와 속(束)은 모두 옛날의 것에 따라야 한다. ◎ 묵힌 전답의 등급이 낮추어져 자호(字號)가 바뀌면 장차 백성들의 송사가 많아질 것이니, 자호가 바뀐 것은 모두 패면(牌面)을 지급 해 준다. ◎ 묵힌 전지의 조사는 전정의 큰 항목이다. 진전(陳田)의 징세에는 억울함이 많으니 진전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진전의 개간은 백성들을 믿을 수 없으니 수령이 정성을 다해 경작 을 권유하고, 또한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 은결(隱結)여결(餘結)은 해마다 불어나고 궁결(宮結)둔결 (屯結)은 해마다 늘어나서 국가에 납부되는 원전의 세액이 해마다 줄어드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진정 : 농지에 대한 정치. 갸량 : 고쳐서 측량하는 것. 양전 : 경작 상황을 알기 위하여 측량하는일. 자호 : 전답의 등급을 매겨 붙이는 기호. 패면 : 토지의 문서. 은결 : 토지대장에 올리지 않고 경작하는 토지. 여결 : 토지대장에 지재되지 않은 토지. 궁결 : 궁궐에 소속된 토지. 둔결 : 군사들이 여가에 짓는 둔전의 토지.
제2조 세법(稅法) : 세정은 밝게
    ◎ 토지제도가 이미 엉망이어서 세법도 문란하다. 연분(年分)에서 손 실을 보고 콩에서 손실을 보니 나라의 세입은 얼마 되지 않는다. ◎ 집재(執災)표재(俵災)는 전정의 말단에 속하는 일이다. 큰 근본이 이미 거칠고 조리가 무두 문란하므로 비록 마음과 힘을 다 기울여서 한다 하더라도 만족하게 될 수 없다. ◎ 서원(書員)이 간평하러 들에 나갈 때 면전에 불러 놓고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위엄 있는 말로 겁을 주기도 하여 지성스 럽고 간절함이 그들을 감동시킬 만하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 ◎ 가뭄이 심한 해에 미처 모를 심지 못한 곳에 가서 조사하는 경우 에는 마땅히 적임자를 가려 임명해야 한다. ◎ 상사(上司)에 재결을 보고할 때에는 마땅히 실제의 숫자에 따라 야 하고, 혹시 삭감을 당하게 되면 스스로 책임지고 다시 고용해 야 한다. ◎ 표재 또한 어려운 일이다. 만일 상사로부터 허용된 표재가 고을 에서 조사한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평균 비례하여 각기 얼마씩을 삭감해야 한다. ◎ 표재가 이미 끝났으면 곧 세금을 거구어들이되 이리저리 이사다 니는 것을 일체 금하고, 쌀을 징수할 장부를 편의에 따라 작성토 록 한다. ◎ 간사한 아전이 백성들의 전결을 몰래 취하여 제역촌(除役村)에 옮겨 기록한 것은 분명하게 조사하여 엄격히 금해야 한다. ◎ 장차 작부(作夫)하려고 하거든 먼저 부유한 가호를 취하여 따로 책자를 만들어서 나라 세금의 정해진 숫자를 채워야 한다. ◎ 작부한 장부에는 거짓 수량이 그 속에 섞여 있을 것이니 조사하 지 않으면 안 된다. ◎ 작부가 이미 끝났으면 이에 계판(計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 판의 내용은 면밀하게 살피고 엄격하게 밝혀야 한다. ◎ 계판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조목별로 나열해서 책자를 작성하여 각 면에 반포해서 후일의 상고에 참고자료가 되게 해야 한다. ◎ 계판에 실린 세액 이외에도 전액이 아직도 많다. 그러므로 선결 의 수는 확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총(結總)에 이미 여유가 있으 면 부세가 약간 너그러워질 것이다. ◎ 정월에 창고를 열어 세미를 수납하는 날에는 수령이 친히 받아 야 한다. ◎ 창고를 열려고 할 때에는 창고에 있는 마을에 알리는 방문을 붙 여서 잡류들을 엄금해야 한다. ◎ 백성들이 수납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는 것은 마치 호랑이를 양 우리에 풀어 놓는 것과 같으니 결코 그렇 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운선에 짐을 실어 보내는 일은 법조문을 상세히 검토한 뒤 각 별히 준수하여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 궁전(宮田)과 둔전(屯田)의 경우, 그 부세 침탈이 심한 것은 살펴 서 너그럽게 해주어야 한다. ◎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은 풍속이 서로 달라서 종자와 부세를 땅 주인이 내기도 하고 혹은 소작인이 내기도 한다. 수령은 다만 풍 속에 따라 다스려서 백성들의 원망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서북 지방 및 관동 지방과 경기 북쪽 지방은 본래 전정이 없으 니 다만 전적이나 살펴 관례에 따를 뿐, 마음 쓸 것이 없다. ◎ 화속(火粟)세는 관례를 상고하여 세액 총수에 비교할 것이며, 오직 크게 흉년이 든 해에만 적당하게 감하고, 크게 황폐한 마을 에만 적당하게 감해 주어야 한다. 연분 : 토지에 해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한 등급. 집재 :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려 주는 일. 표재 : 재해 입은 전지의 숫자를 나누어 주는 일. 서원 : 재해 조사원. 제역촌 : 부역을 면제한 마을. 작부 : 전세를 받아들이는 한 방법. 계판 : 세액의 비율을 정하는 것. 선결 : 여유가 있는 세금. 결총 : 전답의 총 결수. 궁전 : 궁궐에 소속된 전답. 둔전 : 군사용으로 경작하는 전지. 화속 : 화전에서 받는 세.
제3조 곡부(穀簿) : 부정의 원천
    환상(還上)이란 사창이 한 번 변해서 된 것으로 곡식을 내어 파 는 것도 아니고 곡식을 사들이는 것도 아니면서 백성들에게 뼈에 사무치는 병만 안겨 주니, 백성이 죽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순식 간에 달려있다. ◎ 환상이 병폐가 되는 이유는 그 법의 근본이 어지럽기 때문이다. 근본이 어지러운데 어떻게 말단이 다스려지겠는가? ◎ 상사(上司)가 무역하는 일을 장사하는 문을 크게 열어 놓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수령이 법을 어기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 수령이 농간을 부려서 남은 이익을 도둑질하니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는 것은 더 말할 바가 못 된다. ◎ 윗물이 흐리니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기는 어렵다. 아전들이 농간 부리는 방법은 갖출 대로 갖추어져서 그들의 귀신 같은 간계를 살 필 길이 없다. ◎ 폐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령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그 출납의 수량과 분류의 실제 숫자만이라도 수령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아전들의 횡포가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다. ◎ 사계절마다 마감한 환곡에 대한 그 회초성첩은 사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므로 아전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 ◎ 흉년에 정퇴(停退)하는 혜택은 만백성에게 고루 펴야 한다. 포 흠(逋欠)진 아전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받게 해서는 안 된다. ◎ 단속하기 간편한 법식으로 말하자면 오로지 경위표(經緯表) 라는 방법이 유용하다. 이 표를 보면 마치 손가락을 들여다보듯 훤하게 살필 수가 있다. ◎ 양식을 나누어 주는 날에는 마땅히 나누어 주어야 할 액수와 창고에 남겨 두어야 할 것을 정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경위표를 만들어서 밝게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 무릇 환상은 잘 거두어들인 후에라야 비로소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잘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면 또 다시 1년이 어지럽 게 되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 외창(外倉)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은 마땅히 5일마다 한 번씩 나아가소 몸소 받아들여야 하고, 외창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 를 여는 날에만 친히 거두어들이는 법을 정해야 한다. ◎ 환상은 받아들일 때에는 비록 수령이 몸소 받아들이지 않는 다 하더라도 나누어 줄 때에는 반드시 몸소 나누어 주어야지 한 되 반 홉이라도 향승으로 하여금 대신 나누어 주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순분(巡分)의 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 한꺼번에 다 나누어 주려고 할 때에는 마땅히 이런 뜻을 먼저 상사에 보고해야 한다. ◎ 환곡은 절반쯤 거둬들였을 때 갑자기 돈으로 받아들이라는 영이 내려지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유르 들어 보고해야지 그 대로 받들어 행해서는 안 된다. ◎ 흉년이 든 해에 대신 다른 곡식을 거둘 경우는 따로 장부를 만 들고, 풍년이 듦에 따라 본 곡식으로 환원해야 하며 오래 끌어 서는 안 된다. ◎ 산성(山城)의 곡식이 있으면 백성의 병폐가 되니, 다른 요역을 덜어 줌으로써 백성들의 부담을 고르게 해야 한다. ◎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 하는데 그 일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 명절에 곡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오직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귀 할 때에만 할 수 있다. ◎ 혹시 백성들의 호구는 많지 않은데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이 너 무 많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감하고, 곡식 장부에 적힌 수량 이 너무 적어서 구제할 방책이 없을 경우에는 상부에 청해서 늘 려야 한다. ◎ 외창에 곡식을 저장하는 것은 마땅히 백성들의 호수를 계산하여 고을 창고와 그 비율을 맞게 해야 하며, 하급 관리에게 위임하여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기게 해서는 안 된다. ◎ 아전들의 포흠은 적발하지 않으면 안 되나 포흠을 징수하는 일 이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데는 엄준해야 마땅 하나 좌수를 염려하며 불쌍히 여겨야 한다. ◎ 관청의 재물을 덜어서 포흠진 곡식을 상환하거나 상사와 의논하 여 포흠 장부를 탕감하는 것은 바로 옛날 사람들이 하던 덕정이다. 각박하게 거둬들이는 일은 어진 사람으로서 즐겨 할 바가 아니다. 환상 : 춘궁기에 꾸어주고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 회초성첩 : 보고서의 초안 책자. 정퇴 : 곡식 거두는 일을 정지하거나 그 기일을 연장하는 일. 포흠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 버리는 일. 경위표 : 숫자를 가로 세로 만든 일람표. 외창 : 바깥에 있는 창고. 순분 :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줌. 별환 : 특별하게 시행하는 환상.
제4조 호적(戶籍) : 인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 호적이란 모든 세금과 요역의 근본이다. 호적이 정비된 뒤에야 이 것이 바르게 될 것이다. ◎ 호적이 문란하면 기강이 서지 않으니 큰 역량을 갖추지 않고서 는 고르게 할 수 없다. ◎ 호적을 정리하려거든 먼저 집의 위치를 살펴서 허와 실을 두루 파악하여야 한다. 호수를 증감할 수 있으니 집 위치의 장부는 소 흘리 다루면 안 된다. ◎ 호적을 작성할 시기가 되었으면 가좌부(家座簿)에 의거해 증감 하고 추이하여 모든 면과 모든 마을의 호수 실태를 정확하게 하 여 허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새 호적이 작성되었으면 곧 관청의 명령으로 호구의 총수를 여 러 고을에 반포하고, 엄숙히 금령을 세워서 번거로운 이의가 생 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만약 민가가 줄어들어서 액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상사에 게 보고하고, 큰 흉년이 들어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빌 지경이 되어 액수를 채울 수가 없는 경우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호 액을 줄여 주도록 청할 것이다. ◎ 인구미(人口米)나 정서조(正書租)와 같은 것은 옛 관례에 따라 백성들이 바치는 대로 들어주어도 되지만, 그 밖에 침해하는 행 위는 모두 엄금해야 한다. ◎ 나이를 늘린 자, 나이를 줄인 자, 유학을 허위로 사칭한 자, 관 작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거짓으로 홀아비라고 일컫는 자, 거 짓으로 과적에 이름을 올린 자는 모두 조사하여 금해야 한다. ◎ 호적이란 무릇 호적을 작성하는 사목(事目)에 관한 것으로 순 영(巡營)에서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관문은 민간에 알려서는 안 된다. ◎ 호적은 나라의 큰 정사다. 그러므로 지극히 엄정하게 하고 지 극히 세밀하게 하여야만 백성들의 부세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논하는 바는 시속을 따른 것이다. ◎ 다섯 집으로 통(統)을 조직하고, 열 집으로 패(牌)를 조직하는 것은 옛법을 따라서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 새로운 규약을 보 태서 시행한다.면 농간과 도적질이 없어질 것이다. 가좌부 : 지금 주민등록부와 같은 것. 인구미 : 한 사람에 대하여 쌀을 얼마씩 거두는 것. 정서조 : 한 집에 대하여 쌀을 얼마씩 거두는 것. 사목 : 일의 시행 조목. 순영 :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제5조 평부(平賦) : 부역을 고르게 행해야
    ◎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은 수령이 해야 할 일곱 가지 일 중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무릇 공평하지 못한 부과는 징수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공평치 않으면 옳은 청치가 아니다. ◎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부담은 민고(民庫)이다. 토지에 부과하 기도 하고, 혹은 가호에 부과하기도 하여 비용이 날로 늘어나므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 ◎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기 다른데, 용도가 있을 때마다 무 절 제하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은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다. ◎ 법례를 수정하고 조리를 밝혀서 백성들과 더불어 준수하기를 마 치 국법처럼 해야 비로소 절제가 있을 것이다. ◎ 계방(契房)이란 모든 폐단의 근원이요, 여러 농간의 구멍이다. 계방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 ◎ 궁전(宮田), 둔전(屯田), 교촌(郊村), 원촌(院村)을 조사하여 그 비호 아래 숨겨져 원래의 정액보다 초과된 전호가 있다면 모 조리 적발하여 공부(公賻)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 역촌(驛村), 참촌(站村), 점촌(店村), 창촌(倉村)을 조사하여 그 비호 아래 숨겨진 법리에 맞지 않는 것들은 모두 적발해 내서 공 부(公賻)를 공평하게 해야 한다. ◎ 결렴(結斂)을 실시하는 것은 호렴(戶斂)을 실시하는 것만 못하 다. 결렴을 실시하면 농민을 깎는 것이요, 호렴을 실시하면 공상 (工商)과 놀고먹는 자들이 괴로움을 입으니 이것이 농민을 보호 하는 방법이다. ◎ 쌀로 징수하는 것은 돈으로 징수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다. 본래 쌀로 징수하던 것들이라도 다시 고쳐서 돈으로 징수해야 할 것이 다. ◎ 교모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애 야 한다. 여러 조목 중에서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삭제해서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 주어야 한다. ◎ 조정 관원의 집은 요역을 면제해 준다는 규정은 법전에 실려 있 지 않다. 서울 부근처럼 문명한 곳에서는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하 고, 먼 시골에서는 적당히 면제해 주어야 한다. ◎ 민고(民庫)의 폐단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그 고 을을 위한 하나의 영구적인 계책을 생각하여 공전을 설정해서 민 고의 역을 충당해야 할 것이다. ◎ 민고의 하기(下記)향유(鄕儒)들을 불러 검사토록 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 말에 세를 물리는 법은 국법에 없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과는 명분이 없다. 폐단이 없는 것은 그대로 따라야 하며, 폐단이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 ◎ 균역법이 제정된 이후로 어세(魚稅), 염세(鹽稅), 선세(船稅) 등 의 세금에 모두 일정한 세율이 있었다. 그런데 법이 오래 된 까닭 에 폐단이 생겨서 아전들이 그로 인해 농간을 부리게 되었다. ◎ 배에는 많은 등급이 있어 도마다 각기 다르니 배를 점검하는 데 는 오직 예전의 관례를 따라야 한다. 세금을 거두는 데는 단지 중 복되게 징수하는 것만을 살피면 된다. ◎ 어세의 대상지는 모두 바다 가운데 있으니 세밀히 살필 길이 없 다. 오직 정기적으로 총액을 비교하여 함부로 징수하는 일이 없 도록 수시로 살펴야 한다. ◎ 염세는 본래 가벼우므로 백성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 므로 오직 정기적으로 총액만 잘 살피고, 때때로 무리한 징수가 없는지 살피면 된다. ◎ 토선(土船)과 관선(官船)을 이용하는 고기장수, 소금장수, 김 장수, 미역장수가 깊은 원한이 있어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을 저세(邸稅)라고 한다. ◎ 장세(場稅), 관세(關稅), 진세(津稅), 점세(店稅), 승혜(僧鞋), 무녀포(巫女布)의 부과는 신중하게 징수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 역역(力役)의 부과는 신중하게 다루되 백성들의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 명목 없는 세금이 한때의 잘못된 관례에서 생긴 것이라면 마 땅히 급히 없애야 하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 조요의 곡식이나 보역(補役)의 돈이 민간에 퍼져 있으면 부강한 호(戶)에게 먹히기 일쑤이다 조사해서 찿아낼 수 있는 것은 징수 하고, 추정할 수 없는 것은 탕감해 준 뒤 별도로 보충해야 할 것 이다. ◎ 부역을 매우 공평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호포범과 구전법을 강구하여 시행해야 민생이 안정될 것이다. 전부 : 전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 계방 : 관의 잡비를 보충하기 위해 돈을 받고 부역이나 다른 혜택을 주는 동래를 말한다. 궁전 : 궁궐에 소속된 전답. 둔전 : 군사들이 경작하는 토지. 교촌 : 향교가 있는 마을. 원촌 : 서원이 있는 마을. 점촌 : 도자기,칠기,토기등을 만드는 마을. 창촌 : 관청의 창고가 있는 마을. 결렴 : 전답의 결에 따라 거두는 세금. 호렴 : 호구에 따라 거두는 세금. 하기 : 돈 치른 것을 적은 기록. 향유 : 그 고장의 유생. 토선 : 그 지방의 백성의 배. 관세 : 교통의 요지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점세 : 여관에 부과하는 세금. 승혜 : 중에게 거두는 신발값으로 추정된다. 무녀포 : 무녀들로부터 징수하는 무명이나 베, 명주 등을 말한다. 력역 : 공적인 토목사업 등에서 부역하는 것.
제6조 권농(勸農) : 농사는 국민 경제의 근본
    ◎ 농사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되어 백성들 스스로가 힘쓸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 또한 백성이므로 선왕들은 그들에게 농사를 권장하 였다.. ◎ 옛날의 현명한 목민관들은 농사를 권장하는 일로써 명성과 공적 을 삼았다. 그러므로 농사를 권장하는 일은 목민관의 으뜸가는 임 무이다. ◎ 농사를 권장하는 요체는 조세를 덜어 주거나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복돋우는 데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토지가 개간될 것이다. ◎ 농사를 권장하는 정책은 곡식을 심는 일만 권장할 것이 아니라,원 예, 목축, 양잠, 길쌈 등의 일도 권장해야 할 것이다. ◎ 농사는 식생활의 근본이며, 양잠은 의생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뽕나무 심기를 권장하는 일은 목민관의 중요한 임무 이다. ◎ 농시 짓는 기구와 베 짜는 기구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풍족하게 해 주는 일 또한 목 민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 농사는 소를 부려서 짓는 것이니 관에서 소를 나누어 준다든지 혹은 백성들에게 서로 소를 빌려 주도록 권장하는 것 역시 항상 힘써야 할 일이다. 또한 진실로 농사를 권장하려 한다면 마땅히 도살을 경계하고 목축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농의 정사는 먼저 각기 직책을 정해 주 어야 한다. 직책을 분담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잡다하게 시 키는 것은 선왕의 법이 아니다. ◎ 해마다 춘분이 되면 여러 면에 공문을 내려 농사의 빠르고 늦음 을 가지고 상벌을 심사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 무릇 권농의 정사는 마땅히 여섯 과목으로 나누어 그 직무를 맡 겨 주고 그 성적을 고과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를 등용함으로써 백성들의 생업을 권장해야 한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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