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5. 吏典 六條(이전 6조)
제1조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할 때는 너그럽고 엄정하게 |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
다.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잘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
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잘 시행되지 않는다.
◎ 예로써 정돈하고 은혜로 대우한 다음 법으로써 단속해야 한다. 업
신여기고 짓밟거나 잔악하게 부리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거
나 속임수를 쓰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 윗자리에 잇으면서도 너그럽지 못한 처사에 대해서는 이미 성인들
이 경계하였다. 너그럽게 하되 너부 지나치거나 느슨하지 않고, 인
자 하되 너무 지나치거나 나약하게 행하지 말아야 그르치는 일이 없
을 것이다.
◎ 이끌어 주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면 그들 또한 사람의 성품을 지녔
으니 고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위엄을 행해서는 안 된
다.
◎ 타일러도 깨닫지 못하고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끝내 허물을 뉘우
칠 줄도 모르고 사기만을 일삼는 간악한 자는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 아주 간악한 자는 감영 밖에 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 영원히
복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목민관이 좋아하는 바는 아전들이 모두 영합(迎合)하게 마련이다.
내가 재물을 좋아하는 줄 알면 반드시 이익으로써 유인할 것이니,
한 번 꾐을 받으면 그 때는 그들과 함께 죄에 빠지게 된다.
◎ 목민관의 성품이 편벽되면 아전은 그 틈을 엿보아 바로 격동시켜
자신의 간계를 쓰게 된다. 그리하여 그의 술책에 빠지게 된다.
◎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면서 물 흐르듯 쉽게 처리하는 것은 목민관
이 아전의 간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아전의 인원수가 적으면 한가하게 지내는 자가 적어서 백성들로부
터 무리하게 거두어들이는 일이 적을 것이다.
◎ 요즈음 향리들은 재상과 결탁하고 감사와 내통하여, 위로는 관장을
가볍게 보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들볶는다. 이들에게 굴하지 않는 자
라야 현명한 목민관이다.
◎ 수리는 권한이 무거우니 치우치게 일을 맡겨도 안 되고 자주 불러
도 안 되며, 죄가 있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백성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아전이 참알할 때에는 흰 옷에 베로 만든 띠를 착용하지 못하게 해
야 한다.
◎ 아전들의 잔치놀이는 백성들이 마음 상해하는 바이니, 엄히 금지하
고 자주 경계하여 감히 함부로 놀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이청에서 매질하는 것 역시 엄금해야 한다.
◎ 부임한 지 두어 달이 지나면 하리들의 이력표를 책상 위에 비치
한다.
◎ 아전이 간사한 짓을 하는 데는 사(史)가 주모자가 되, 아전의 간
사한 짓을 막으려면 그 사를 혼내야 하고, 아전의 간사한 짓을 들
추려면 그 사를 캐물어야 한다.
아전 :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관리.
영합 : 상대방의 비위를 맞춤.
편벽 : 성품이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사 : 서기(書記)의 듯.
제2조 어중(馭衆) : 대중을 통솔함에는 위신을 세워서 |
◎ 부하를 통솔하는 방법은 위신(威信)뿐이다. 위엄은 청렴에서 생기
고 신의는 충성에서 나오는 것이니, 충성스러우면서 청렴할 수 있
다면 이에 부하를 복종시킬 수 있다.
◎ 군교(軍校)는 무인으로 사나운 무리들이니, 그들의 횡포를 막는 데
는 마땅히 엄하게 해야 한다.
◎ 문졸(文卒)은 옛날의 조예라는 것이니, 관속들 중에서 가장 가르
치기 힘든 자들이다.
◎ 관노의 농간질은 오직 창고에 있다. 그러나 아전이 있으니, 폐해가
심하지 않으면 은혜로써 어루만지고 때로 지나친 것만 막으면 된다.
◎ 시동(侍童)이 어리거든 잘 어루만져 기르고, 죄가 있더라도 가볍
게 다스려야 한다. 이미 장성한 자는 아전처럼 단속해야 한다.
위신 : 위엄과 신의.
조예 : 천한 아이.
시동 : 수령 곁에서 시중드는 어린 아전.
제3조 용인(用人) : 사람을 쓸 때는 적재적소에 |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을 잘 임용하는 데 달렸으니, 고을의 규
모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사람을 쓰는 일은 나라와 다르지 않다.
◎ 향승(鄕丞)은 현령의 보좌관이다. 반드시 그 고을에세 가장 착한 사
람을 골라서 그 직책을 맡겨야 한다.
◎ 좌수(座首)는 빈석(賓席)의 우두머리여서 진실로 옳은 인재를 얻
지 못하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 좌별감, 우별감은 수석의 다음이니, 역시 올바른 인재를 얻어서 모
든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
◎ 만약 적격자가 없다면 그냥 자리니 채워 둘 뿐이지, 모든 정사를 맡
겨서는 안 된다.
◎ 아첨을 잘 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바른 말을 좋아하는 자
는 배반하지 않는다. 이 점을 잘 살펴서 행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
을 것이다.
◎ 풍헌(風憲), 약정(約正)은 모두 향승(鄕丞)이 추천하는데, 올바르
지 못한 사람을 추천한 향승은 그 임명장을 회수해야 한다.
◎ 군관과 장관으로서 무반에 서게 되는 자는 모두가 씩씩하고 용감하
여 외적을 방어할 수 있는 기상이 있어야 한다.
◎ 막비(幕裨)를 두는 목민자는 신중하게 인재를 골라야 한다. 우선
충성스럽고 진실해야 하며, 재주와 슬기로움은 그 다음으로 햐야
한다.
빈석 : 수령에게 손님 접대, 향첩.
풍헌 : 면과 리의 일을 맡는다.
약정 : 향약 단체의 임원을 말함.
막비 : 비장을 말한다.
◎ 어진 사람을 처거하는 일은 목민관의 직책이다. 그 제도는 예와 지
금이 다르다. 하지만 어진 사람을 천거하는 일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 경서에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법이 있으니, 그 고을에서 빛을 내는 훌륭한 선
비를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 과거(科擧)란 것은 과목을 천거하는 것이다. 지금 그 법이 비록 없
어졌지만 펴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변하는 법이니, 사람을 천거
하는 일은 목민관이 힘써야 할 일이다.
◎ 중국 과거의 법이 매우 자세하고 치밀하니, 그것을 본받아 시행해
야 한다. 천거하는 일은 목민관의 직책이다.
◎ 과거의 향공(鄕貢)이 비록 우리나라의 제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문학하는 선비를 천거장에 적어서 올려야 하며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 관내에 경서를 잘 알고 행실을 돗실하게 닦는 선비가 있으면 마땅
히 몸소 나아가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는 문안을 드려 예의를 갖춰
야 한다.
과거 : 관리를 뽑을 때 실시하던 시험.
향공 : 지방의 인재를 천거하는 일.
제5조 찰물(察物) : 물정을 살필 때는 엄밀하게 |
◎ 목민과은 외로이 있으니 자신이 앉은 자리 밖은 모두 속이는 자들
뿐이다. 사방을 보는 눈을 밝게 하고, 사방을 듣는 귀를 통하게 하는
일은 제왕만이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항통의 법은 백성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니, 절대로 시행해서
는 안 된다. 구거로 탐문하는 방법도 속임수에 가까우니 군자가 할
일이 아니다.
◎ 사계절 첫 달 초하룻날에는 향교(鄕校)에 체문을 내려서 백성의
고통을 묻고 그들로 하여금 각자 이해를 지적해서 진술하게 한다.
◎ 자체와 친한 빈객 가운데 마음가짐이 단정하고 깨끗하며 겸하여
실무에 능한 자가 있으면 그를 시켜 민간의 일을 몰래 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 수리(首吏)의 권한이 높고 중해서 수령의 총명을 가려 백성의 실정
이 상달되지 못하니, 별도로 염탐하는 일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 하찮은 잘못이나 작은 흠은 눈감아 주어야 한다. 지나치게 밝히는
것은 참된 밝음이 아니다. 가끔 부정을 적발하되 그 기민함이 귀신
과 같아야 백성들이 두려워 한다.
◎ 좌우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어서는 안 된다.
실없이 지껄이는 말 같지만 모두 사사로운 뜻이 들어 있게 마련이
다.
◎ 미행(微行)은 물정을 자세히 살피지도 못하고 체모만 손상시킬 뿐
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
◎ 감사가 염탐할 경우에는 감영의 아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
◎ 무릇 감사가 물정을 살피는 데에는 오직 한 나라의 자사 육조가 백
성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법이 된다.
항통 : 대나무로 만든 투서함.
향교 : 고을에 교육기관.
체문 : 수령이 유생을 가르치는 글.
미행 : 신분을 숨기고 순행하는 일.
◎ 아전들의 하는 일도 반드시 그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 공적을 따지
지 않으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 국법에 없는 것을 혼자서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 공과를 적어 두었
다가 연말에 공적을 따져 상을 주면 그만두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 6년으로 수령의 임기를 정하는 것이 좋은데, 수령은 우선 임기가
길어야만 공적을 의논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
로지 신상필벌(信賞必伐)을 엄하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명령을
믿게 해야 한다.
◎ 감사가 목민관들의 공적을 따지는 법도 의논의 여지가 있다. 그 법
이 이미 부실하므로 실효를 거둘 수 없으니, 임금께 아뢰어 그 방식
을 고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상필벌 : 상과 벌을 엄정하게 하는 것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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