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eorks 2011. 2. 25. 09:06

牧民心書
제6장 호전 6조[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民庫之例邑各不同하니 其無節制하고 隨用隨斂者
민고지례읍각부동하니 기무절제하고 수용수렴자
其廬民尤烈이니라.
기여민우열이니라.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기 다른데, 용도가 있을 때마다 무절제
하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은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다.
- 평부(平簿) -
    
      어느 날 등문공이 맹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
    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백성를의 생활에서 특히 농사일은 결코 소흘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시경(詩經)>에 `낮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띠풀울 베어 오고, 밤에는 새
    끼를 꼬아서 지붕을 서둘러 이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은 뒤에 비
    로소 곡식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여 농한기에 미리 집안에 관계된
    일을 끝마치게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에 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꾸준히 그 일에 종사할 수 있
    는 생업, 즉 항산(恒産)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항상 변치 않는 마음상
    태, 즉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
    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심이 없으면 자연히 방탕과 사치를 일
    삼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외곬으로 빠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죄를 짓게 된 자를 법에 의해 형벌로 다스리
    는 일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미리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면 잡아 올리
    는 일로써, 백성들을 속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인자한 분이 임
    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
    로 어진 임금은 반드시 남에게 겸손하게 하여 아래 신하를 다를 때도
    예의바른 태도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도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魯)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벼슬이 높은 사람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을 말한다.)인 양호(陽虎)는 `돈을 모
    으고자 하면 백성들에게 조세 같은 것을 무겁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인덕(仁德)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인덕을 지키고자 하면 백성들에게
    조세 같은 것을 가볍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조세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 하(夏)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50묘(묘: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
    다. 오늘날의 단위로 1묘는 1백 평 정도 된다.)의 밭을 주고, 공법(貢
    法)이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법은 나누어준 50묘의
    밭에서 여러 해 동안 수확한 것을 평균 내어 그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옛날 은(殷)나라에서는 한 사람에게 70묘의 밭을 주고, 조법(助法)이
    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법이란 제도는 정전제(井田制)
    를 말하는 것으로, 8가구가 함께 공전(公田)을 경작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8가구의 조세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각각 경작하는 사전(私
    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周)나라에서는 한 사람에게 100묘의 밭을 주고, 철법(徹法)
    이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철법이란 제도는 공전과 사전을
    구별하지 않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세법들은 각기 명칭은 달랐지만, 모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여기서 철(撤)이란 공전과 사
    전 구별없이 함께 같이 거둔 것을 평균한다는 뜻이고, 조(助)란 빌린
    다는 뜻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빌려 공전을 경작케 한 세법이었던
    것이다.
      옛 현인 용자(龍子)는 `농민을 다스리는 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조
    법이고, 가장 나쁜 것은 공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법이란 여러 해의 수확물을 평균 내서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이 남아도는데도 세금
    을 조금만 거두어 가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이 모자라는데도 정해
    진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백성의 부모나 마찬가지인 한 나라의 임금
    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자기 부모조차 봉양할
    수 없고, 굶어죽는 노인과 아이들의 시체를 도랑과 구덩이에 뒹굴게 만
    든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라 하겠습니까?
      왕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녹봉(祿俸)의 세습과 조법을 실
    시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공신(功臣)의 자제에게 녹봉을 세습하는 제
    도는 원래 등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나라에
    서 시행해야 할 것은 조법입니다. <시경>에 보면 주대(周代)의 백성들
    은 `우리 공전(公田)에 먼저 비를 내려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사전(私
    田)에도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공전은 조법
    에만 있는 것인데, 이 시로 예측컨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주나라
    떼에도 조법이 실행된 듯합니다. 이처럼 조법은 가장 뛰어난 세법입니
    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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