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7. 禮典 六條(예전 6조)

eorks 2011. 2. 26. 08:22

牧民心書
7. 禮典 六條(예전 6조)
제1조 제사(祭祀) :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 군헌에서는 삼단(三檀) 일묘(一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제 사지내는지 알아야 마음이 향하게 되고, 마음에 향하는 바가 있어 야 조심하고 공경할 수 있다. ◎ 문묘(文廟) 즉 공자를 제사하는 사당의 제사는 목민관이 몸소 행 하되 경건하고 정성을 다해 목욕제게하여 많은 선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사당이 퇴락되거나 제단이 허물어졌거나 제복이 아름답지 못하고 제기가 정결하지 못하면 모두 보수하고, 신에게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 경내에 서원이 있어 나라에서 제사를 내려준 곳에도 역시 정성스럽 고 정결히 하여 선비들의 기대를 잃지 말아야 한다. ◎ 경내에 있는 사묘의 수리와 수선도 역시 위의 예와 같이 해야 한다. ◎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마르거나 병들게 하지 않고 제수를 저축해 놓아야 이를 어진 목민관이라 한다. ◎ 혹시 고을에 잘못된 관례로서 음사(淫祀)가 있으면 백성이나 선 비들을 깨우쳐서 없애 버리도록 해야 한다. ◎ 기우제는 하늘에 비는 것인데, 지금의 기우제는 희롱하는 짓으로 하늘을 모독하니 예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 기우제의 축문은 마땅히 손수 새로 지어야 한다. 혹 전에 쓰던 것을 쓰는 것은 예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다. ◎ 일식이나 월식 때의 구식 예절은 또한 마땅히 장중하고 엄숙하게 해야 하며, 희롱 삼아 아무렇게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삼단 : 사직단, 예단, 성황단을 말한다. 일묘 : 공자의 사당을 일컫는다. 문묘 : 공자를 제사지내는 사당. 음사 : 제사지내서는 안 될 잡신을 제사하는 일.
제2조 빈객(賓客) : 손님 접대는 알맞게
    ◎ 빈(賓)은 오례(五禮)의 하나이다. 접대하는 물품이나 너무 후하면 재물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박하면 환대의 뜻을 잃게 된다. 그러므 로 선왕이 그것을 조절하고 알맞은 제도를 만들어 후한 경우라도 제 도를 넘지 않고 박한 경우라도 정한 제도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 였으니, 그 예를 제정한 근본 뜻을 거슬러 올라가서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옛날의 음식차림에는 다섯 등급이 있었다. 위로는 천자로부터 아래 로는 삼사에 이르기까지 길흉간에 사용되는 것은 이 범위를 지나지 않았다. ◎ 오늘날 감사의 순행이 천하의 큰 폐단이다. 이 폐단을 없애지 않는 다면 부역이 가중되어 백성이 모두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 내찬(內饌)은 손님을 예우하는 것이 아니니 그 실상은 그대로 두되 그 명칭은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 감사를 접대하는 법식은 조훈(祖訓)이 나라 역사에 실려 있으니, 반드시 지켜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 ◎ 빈객(賓客)의 접대는 한결같이 옛 예법에 따라 그 격식을 정하고, 비록 법은 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는 항상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옛날의 어진 수령은 상관을 접대하면서 감히 예를 넘지 않았으므로 아름다운 행적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다. ◎ 비록 상관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지나는 사신에게는 법으로 보아 극 진히 공경해야 하니, 횡포한 자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 이외 의 사신에게는 마땅히 공손해야 한다. ◎ 옛사람은 내시가 지나는 데에도 오히려 의를 굽히지 않았으며, 심 한 자는 임금이 지나간다 해도 백성을 괴롭혀 가면서까지 잘 보이려 하지는 않았다. ◎ 칙사(勅使)를 접대하는 것을 지칙(支勅)이라 하는데, 지칙은 서쪽 지방의 큰 정책이다. 오례 : 나라에서 행하는 다섯 가지 의례. 즉, 길례, 흉례, 군례, 빈례,가례이다. 내찬 : 안방에서 손님을 따로 접대 하는 것. 조훈 : 역대 임금들의 교훈. 칙사 : 중국의 사신
제3조 교민(敎民) : 백성을 가르침
    ◎ 목민관의 직분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일 뿐이다. 토지의 생산을 균 등하게 하는 것도 가르치기 위함이요, 부역을 공평히 하는 것도 가 르치기 위함이다. 관직을 만들어 목민관을 두는 것도 가르치기 위 함이고, 형벌을 밝히고 법을 신칙하는 것도 가르치기 위함이니, 모 든 정치가 닦여지지 않으면 교육을 일으킬 겨를이 없으므로 이것 이 바로 백세 동안 훌륭한 다스림이 없었던 이유이다. ◎ 백성을 묶어 오(伍)로 만들어 향약을 행하는 것도 옛날의 향당이 나 주족 제도를 본뜬 것이니 위엄과 은혜가 흡족하다면 힘써 행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옛 선인들의 좋은 말과 훌륭한 행동을 백성들에게 권유하여 눈과 귀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 또한 교화하여 백성을 인도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 가르치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백성을 속이는 일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큰 악과 불효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먼저 가르치고 그래도 고치지 않는다면 죽여야 한다. ◎ 형제끼리 우애하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이 송사를 하는 자도 우선은 먼저 가르칠 것이며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 한다. ◎ 먼 시골은 임금의 교화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예속을 권하여 행하 게 하는 것도 목민관이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 효자, 열녀, 충신, 절사들의 숨은 행적을 들추어 표창하는 것도 수 령의 직분이다. ◎ 과격한 행동이나 편협한 의리를 승상하거나 권장하여 폐단이 전해 지는 길을 열어 주지 않는 것이 정밀한 의리이다. 오(伍) : 백성 다섯집을 단위로 묶음.
제4조 흥학(興學) : 배움터를 마련해야
    ◎ 옛날의 학교에서는 예악(禮樂)을 익혔는데, 지금은 예악이 붕괴되 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글 읽기뿐이다. ◎ 문학이란 소학(小學)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세에 학문 을 일으킨다는 것은 소학을 일으키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 학문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니 스승이 있은 뒤에야 배움이 있는 것이다. 덕망이 있는 사람을 초빙하여 스승을 삼은 후에야 배움의 규칙을 논할 수 있다. ◎ 강당과 행랑을 수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서적을 많이 비치하는 것 도 어진 목민관이 마음을 쓸 일이다. ◎ 단정한 사람을 골라 재장(齋長)을 삼아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게 하고, 예로써 대우하여 염치를 알게 해야 한다. ◎ 늦가을 양로(養老)의 예를 행하여 노인 봉양하는 법을 가르치고, 초가을에는 향음(鄕飮)의 예를 행하여 어른 공경하는 법을 가르 치고, 중춘에는 향고(響孤)의 예를 행하여 외로운 사람 구제하는 법을 가르친다. ◎ 때때로 향사(鄕射)의 예를 행하고, 때때로 투호(投壺)의 예를 행 할 것이다. 재장 : 학교의 어른. 향음 : 예전에 온 고을의 유생들이 모여 향악을 읽고 술을 마시며 찬치하던 일. 향사 : 매년 10월에 고을 수령이 학교의 학생들과 고을 어른을 모시고 향악을 강구하여 베픈 잔치. 투호 : 화살을 병 속에 던져 넣는 놀이의 하나.
제5조 변등(辯等) : 신분 등급을 구별함
    ◎ 신분의 등급을 구별하는 것은 백성의 뜻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일이 다. 등급이나 위엄이 명백하지 않아 지위나 계급이 어지러우면 민심 이 흩어져 기강이 없어지게 된다. ◎ 종족에도 귀하고 천함이 있으니 그 등급을 가려야 하고, 세력에도 강약이 있으니 그 실정을 살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 도 없애서는 안 된다. ◎ 신분 등급을 구별하는 일은 아래 백성만 징계할 것이 아니라, 중인 이 상위를 법하는 것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 주택과 수레와 말, 의복과 기물이 참람(僭濫)하고 사치스러워 법 이 정한 제도를 넘는 것은 모두 엄금해야 한다. ◎ 대개 노비법이 변한 뒤로 백성의 풍속이 크게 투박해졌으니, 이는 국가의 이익이 아니다. ◎ 이미 몰락한 귀족을 천한 부류들이 서로 헐뜯어서 관장이 조사하여 다스리는데, 그 진실을 모르고 잘못 다스리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늘날 세속의 폐단이다. 참란 : 분수에 넘쳐 너무 자나치다.
제6조 과예(課藝) : 학업을 권장해야
    ◎ 과거 공부는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뽑아 쓰는 법을 고치지 않는 한, 과거 공부를 익히고 준비하는 것을 권장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과예(課藝)라고 한다. ◎ 과거에도 장원이 있어야 한다. 천거하여 선발이 끝나면 시험을 본 뒤 명부를 작성한 다음 과예를 시험해야 한다. ◎ 근세 이후로 문체가 낮아져서 구법이 어긋나고, 편법이 짧아졌으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 어린 학생 중에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자는 따로 뽑아서 가르쳐 야 한다. ◎ 과예를 부지런히 하여 급제자가 계속 배출되고, 문명의 고장이 되 는 것 역시 목민관에게는 지극한 영광이다. ◎ 과거의 규칙이 확립되지 않으면 선비들의 마음이 쏠리지 않을 것이 다. 그러므로 과예의 정사 역시 혼자서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과예 : 학문을 익히게 함.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