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제6장 호전 6조[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民庫之例는 邑各不同하니 其無節制하고 隨用隨斂者는
민고지례는 읍각부동하니 기무절제하고 수용수렴자는
其廬民尤烈이니라.
기여민우열이니라.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기 다른데, 용도가 있을 때마다 무절제
하게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은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일이다.
- 평부(平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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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등문공이 맹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
자, 맹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백성를의 생활에서 특히 농사일은 결코 소흘리 해서는 안 됩니다.
<시경(詩經)>에 `낮에는 너희들이 나가서 띠풀울 베어 오고, 밤에는 새
끼를 꼬아서 지붕을 서둘러 이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놓은 뒤에 비
로소 곡식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하여 농한기에 미리 집안에 관계된
일을 끝마치게 하고 농번기에는 농사에 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꾸준히 그 일에 종사할 수 있
는 생업, 즉 항산(恒産)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항상 변치 않는 마음상
태, 즉 항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
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심이 없으면 자연히 방탕과 사치를 일
삼고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외곬으로 빠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을 하게 됩니다. 이리하여 죄를 짓게 된 자를 법에 의해 형벌로 다스리
는 일은 어찌 보면 백성들에게 미리 그물을 쳐놓고 걸려들면 잡아 올리
는 일로써, 백성들을 속이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어찌 인자한 분이 임
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
로 어진 임금은 반드시 남에게 겸손하게 하여 아래 신하를 다를 때도
예의바른 태도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도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노(魯)나라 대부 계씨(季氏)의 가신(家臣:벼슬이 높은 사람의 집에
딸려 있으면서 그를 섬기는 사람을 말한다.)인 양호(陽虎)는 `돈을 모
으고자 하면 백성들에게 조세 같은 것을 무겁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인덕(仁德)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인덕을 지키고자 하면 백성들에게
조세 같은 것을 가볍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조세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옛날 하(夏)나라에서 한 사람에게 50묘(묘: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
다. 오늘날의 단위로 1묘는 1백 평 정도 된다.)의 밭을 주고, 공법(貢
法)이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법은 나누어준 50묘의
밭에서 여러 해 동안 수확한 것을 평균 내어 그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옛날 은(殷)나라에서는 한 사람에게 70묘의 밭을 주고, 조법(助法)이
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조법이란 제도는 정전제(井田制)
를 말하는 것으로, 8가구가 함께 공전(公田)을 경작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8가구의 조세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각각 경작하는 사전(私
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주(周)나라에서는 한 사람에게 100묘의 밭을 주고, 철법(徹法)
이라는 조세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철법이란 제도는 공전과 사전을
구별하지 않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였습니다.
이 같은 세법들은 각기 명칭은 달랐지만, 모두 수확량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다는 것은 같았습니다. 여기서 철(撤)이란 공전과 사
전 구별없이 함께 같이 거둔 것을 평균한다는 뜻이고, 조(助)란 빌린
다는 뜻으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빌려 공전을 경작케 한 세법이었던
것이다.
옛 현인 용자(龍子)는 `농민을 다스리는 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조
법이고, 가장 나쁜 것은 공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법이란 여러 해의 수확물을 평균 내서 그것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이 남아도는데도 세금
을 조금만 거두어 가고, 흉년이 들었을 때는 곡식이 모자라는데도 정해
진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백성의 부모나 마찬가지인 한 나라의 임금
이 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자기 부모조차 봉양할
수 없고, 굶어죽는 노인과 아이들의 시체를 도랑과 구덩이에 뒹굴게 만
든다면 어찌 백성의 부모라 하겠습니까?
왕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녹봉(祿俸)의 세습과 조법을 실
시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 공신(功臣)의 자제에게 녹봉을 세습하는 제
도는 원래 등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등나라에
서 시행해야 할 것은 조법입니다. <시경>에 보면 주대(周代)의 백성들
은 `우리 공전(公田)에 먼저 비를 내려 주시고, 그 후에 우리 사전(私
田)에도 비를 내려 주소서.`라고 하늘에 빌었다고 합니다. 공전은 조법
에만 있는 것인데, 이 시로 예측컨대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던 주나라
떼에도 조법이 실행된 듯합니다. 이처럼 조법은 가장 뛰어난 세법입니
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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