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제9장 형전 6조[공평한 형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옥중에서 갖게 된 아이
久囚離家하여 生理遂絶者는 體其情願하여 以施慈惠니라.
구수리가하여 생리수절자는 체기정원하여 이시자혜니라.
장기 죄수가 집을 떠나 있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
에는 그 정상과 소원을 참작하여 자애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 휼수(恤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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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때에 오우라는 목민관이 교동 땅을 다스릴 때의 일이다.
안구 지방에 사는 관구장이라는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
던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다짜고짜 자기
어머니를 끌어안고 욕을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관구장은 졸지에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어 우선 술 취한 남자를 어
머니에게서 때어내었다. 그러나 취객은 곧바로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
들어 입을 맞추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 관구장은 어이가 없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마침 옆의 가게에 있던 도끼를 들고 그자를 내리쳤다.
술 취한 남자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다.
관구장은 그 길로 관가로 가 자수를 하였다.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관
구장에게 오우가 죄를 묻던 중에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처자가 있느냐?"
관구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예, 아내는 있으나 아직 아들은 없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 오우는 관구장의 집으로 공문을 보내 그의 아내를
관가로 데려오게 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관구장을 묶고 있던 오라와 수갑을 풀어 주고 그
의 아내와 함께 옥중에서 동침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낸 뒤 아내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몇 달에 지난 뒤 관구장은 아내가 마침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살인자로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는 관구장은 한
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서러운 자기 신세를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교수형의 날짜가 잡히자 관구장은 손가락을
깨물어 종이 위에 글을 적어 아내에게 보냈다. 아내는 그의 편지를 받
아보고는 남편의 죽음을 더욱 애통하여 울부짖었다. 편지에는 이렇
게 적혀 있었다.
`반드시 오우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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