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10. 工典 六條(공전 6조)

eorks 2011. 3. 15. 00:21

牧民心書
10. 工典 六條(공전 6조)
제1조 산림(山林) : 나무를 가꾸자
    ◎ 산림은 나라의 공부(貢賦)가 나는 곳이어서, 산림에 대한 정사를 성왕(聖王)께서 소중하게 여겼다. ◎ 봉산(封산)의 소나무를 기르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한 금령이 있 으니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농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세밀 하게 살펴야 한다. ◎ 개인이 나무를 기르는 산에서 사사로이 벌채를 금하는 것은 봉산 과 같다. ◎ 황장(黃腸) 봉산에서 벌채한 소나무를 끌어내는 부역에 농간하는 폐단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야 한다. ◎ 장사꾼이 몰래 금지한 산의 송판을 실어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재물에 있어서는 청렴해야 이를 금할 수 있 다. ◎ 소나무를 심고 재배하는 것이 비록 법조문에 있기는 하다. 그러 나 해치지 않으면 되지 어찌 심기까지 하랴. ◎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 일 또한 한갓 법조문일 뿐이디, 목민관이 스스로 헤아려 보아 오래도록 재임할 수 있다면 마땅히 법을 준수 할 것이나 자신이 빨리 체임될 것을 안다면 쓸데없이 수고하려 들 지 말아야 한다. ◎ 높고 험한 요새지 중에 나무를 기르는 곳에는 엄중한 금령이 있 으니 삼가 지켜야 한다. ◎ 산허리에서 경작을 금지하는 법은 마땅히 고도를 측량하는 표준 이 있어야 한다. 함부로 법을 늦출 수도 없고, 또한 융통성 없이 법 을 지키기만 할 수도 없다. ◎ 동남 지방에서 인삼을 공납하는 폐단이 해마다 더하고 달마다 늘 고 있다. 그러니 마음을 다해 살펴서 지나치게 많이 거두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보물을 이렇다 저렇다 하며 마구잡이로 캐 내고 만다면 백성들에게 병폐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야 한다. ◎ 서북 지방의 인삼과 초피에 대한 세금은 마땅히 너그럽게 해서 혹 법을 어기더라도 너그럽게 처리해야 한다. ◎ 금, 은, 구리, 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한다. 예전부터 있어 온 광산에 대해서는 간악한 짓을 살펴야 하고, 새로 광산을 채 굴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련하는 설비를 금지시켜야 한다. 공부 :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봉산 : 나라에서 나무 베기를 금하는 산. 황장 : 나라의 관목을 기르는 산.
제2조 천택(川澤) : 수리 시설을 돌보아야
    천택(川澤)은 농사 이익의 근본이므로 옛날의 훌륭한 임금은 천 택에 대한 정사를 소중하게 여겼다. ◎ 시냇물이 고을을 지나가면 도랑을 파서 그 물을 끌어다가 전답에 대고, 백성과 더불어 공전을 경작하여 백성의 부담을 보충하는 것 이 선정(善政)이다. ◎ 작은 것은 지소(池沼)라 하고 큰 것은 호택(湖澤)이라 하며, 그 막는 것을 방축 또는 제방이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물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역>에 나오는 `못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절`이라 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는 호수라고 하는 것이 겨우 7~8개소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좁고 작은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잡초가 우거져 있 는데도 수리하지 않았다. ◎ 토호와 귀족이 수리 시설을 멋대로 하여 자기의 전답에만 물대기 를 독점하는 것은 엄하게 금해야 한다. ◎ 바닷가에 조수를 막는 둑을 쌓고 안에 기름진 전답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해언(海堰)이라고 한다. ◎ 강과 하천의 유역이 해마다 홍수의 피해로 백성들의 커다란 근심 거리가 되고 있다. 제방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편히 살도록 해야 한 다. ◎ 뱃길이 통하는 곳과 상인이 모여드는 곳에 범람하는 물을 소통시 키고 제방을 견고하게 하는 것 역시 잘하는 일이다. ◎ 못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자라, 부들 등속은 엄중하게 지켜서 그 수입으로 백성들의 용역에 보충해야지 수령이 스스로 취득하여 사 복을 채워서는 안 된다. 천택 : 시내와 연못. 해언 : 조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닷가를 따라 쌓은 둑.
제3조 선해(繕해) : 청사를 수리함
    ◎ 청사가 기울거나 무너져서 비가 새고 바람이 들이쳐도 보수하지 않 고 허물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목민관의 큰 잘못이다. ◎ 법에는 함부로 공사를 일으키는 것을 금하는 조문이 있고, 나라에 는 사사로이 건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으나 선배들은 여기 에 구애되지 않고 수선 공사를 했다. ◎ 아전, 군교, 노예 등속은 마땅히 부역에 나가게 해야 하고, 중들을 불러 모아 공사를 돕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목재를 모으고 공인을 모집하는 데는 모두 잘 계획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폐단이 생길 구멍을 먼저 막지 않을 수 없으며, 노력과 비용이 절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청사를 수리하고 나면 꽃과 나무를 심는 것 역시 맑은 선비의 자취 라고 할 수 있다.
제4조 수성(修城) : 성곽을 수리함
    ◎ 성을 수리하고 호(濠)를 파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보호하 는 일 역시 목민관의 직분이다. ◎ 전쟁이 일어나 적이 몰려오고 급박할 때에 성을 쌓을 경우가 생긴 다면, 그 지세를 살피고 백성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 ◎ 성을 쌓되 제때가 아니면 쌓지 않는 것만 못하니, 성은 반드시 농한 기에 쌓는 것이 옛날의 법이다. ◎ 옛날의 이른바 축성을 쌓았다는 것은 토성(土城)을 말한 것이다. 난 리를 당하여 적을 방어하는 데는 토성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 평시에 성곽을 수축하여 길 가는 나그네로 하여금 관람하도록 하려 면 마땅히 옛것에 따라서 돌로 보수하는 것이 좋다.
제5조 도로(道路) : 길을 보수함
    ◎ 도로를 보수하여 나그네로 하여금 그 길로 다니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 또한 훌륭한 목민관의 정사이다. ◎ 교량이란 사람을 건너게 하는 시설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서둘러 놓아야 한다. ◎ 나루터에 배가 없는 곳이 없으며, 정자에 후(土+侯)가 없는 곳이 없으면 행상인들과 나그네가 즐거워하는 바이다. ◎ 여관에서 짐을 실어 나르게 하지 않고, 객점에서 가마를 메지 않게 하면 백성들은 어깨를 쉴 수 있을 것이며, 객점에서 간악한 자를 숨 기지 않고 참원에서 음탕한 짓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마 음이 밝아질 것이다. ◎ 길에 황토를 펴지 않고, 길가에 횃불을 세우지 않으면, 예를 안다 고 할 수 있다. 후 : 평지보다 높직하게 두드러진 평평한 땅. 참원 : 관원들의 여관.
제6조 장작(匠作) : 공업 육성은 건전하게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기교 있는 장인을 다 모아들이는 것은 탐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갖가지 공구가 구비되었더라도 물건을 제조하지 않는 것이 청렴한 선비의 관청이다. ◎ 설사 기물을 제조하는 일이 있더라도 탐욕스럽고 비루한 마음이 그 릇에까지 미치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 모든 기물과 용품을 제조하는 데는 마땅히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농기구를 만들어서 백성의 경작을 권장하고, 베 짜는 기구를 만들 어서 부녀들의 길쌈을 권장하는 것이 목민관의 직책이다. ◎ 전거(田車)를 만들어서 농사를 권장하고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전 쟁에 대비하는 것도 목민관의 직책이다. ◎ 벽돌 굽는 법을 강구하고, 이로 인하여 기와를 구워서 읍내를 모두 기와집이 되게 하는 것 또한 선정(善政)이다. ◎ 되와 저울이 집집마다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창고와 시장 의 것은 일정하게 해야 한다. 공작 : 물건을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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