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기록유산 /프랑스 /프랑수아 1세 시대의 파리 샤틀레 기록물(Y9)
[Châtelet de Paris banner register from the reign of Francis I (National Archives, Y9)]
국가 : 프랑스(France)
소장 및 관리기관 : 프랑스 국립중앙문서보관소
등재연도 : 2011년
1461년에 작성된 샤틀레 문서 시리즈는 법적 문서(공포할 가치가 있는 특허증, 칙령, 인가서)의 기록과 출판에 관한 규정을 포괄한다. 길드의 법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령, 파리 시와 관련된 칙령, 특정 직업조합이나 직무에 대한 권리 또는 특권의 양여, 특정한 직업이나 활동을 규제하는 좀 더 일반적인 법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등재된 기록물은 ‘Y9’로 표시된 제3권 문서로서 프랑수아 1세(Francis I)의 치세기(1515~1546)에 제정된 특별한 입법, 행정 및 법적 문서 기록이다. 특히 이 기록에는 프랑스의 출판사와 인쇄소로 하여금 그들이 제작한 출판물을 법률에 의거하여 납본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537년 12월 28일 프랑수아 1세가 공포한 칙령은 모든 출판사와 인쇄소로 하여금 그들이 출간한 출판물의 사본 1부를 국왕의 도서관(나중에는 수도에 있는 그 밖의 국가기관까지)에 납본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 최초의 문서였다. 그것은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으로 유럽에서 출판사와 인쇄소의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었다. 칙령의 종교적 배경도 거론되어야 하며 또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납본 제도의 도입으로 출판물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범위하게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군주가 ‘이단적인 교리의(heretical theories)’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게다가 프랑스 르네상스 시대의 군주였던 프랑수아 1세는 폭발적인 인쇄업의 발전 덕분에 생산된 수많은 저작물을 본인의 도서관에 소장하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이 칙령을 공포한 데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었지만, 장서를 확충하기 위한 목적도 처음부터 존재하였다.
17세기 및 18세기 동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프랑스를 모델로 삼아 동일한 제도를 수립하였다. 1945년 유네스코는 전 세계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법률에 의거하여,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간된 모든 출판물의 수집을 조직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프랑수아 1세의 칙령은 납본 제도의 효시가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프랑수아 1세 시대의 파리 샤틀레 기록물(Y9) [Châtelet de Paris banner register from the reign of Francis I (National Archives, Y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세계기록유산(영/불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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