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2. 律己 六條(율기 6조)

eorks 2011. 1. 30. 08:20

牧民心書
2. 律己 六條(율기 6조)
제1조 칙궁(飭躬) : 몸가짐은 단정하게
    ◎ 일상생활에서는 절도가 있고 복장을 단정히 하며, 백성들을 만날 때에 장중하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의 도였다. ◎ 공사에 틈이 날 때, 반드시 정신을 집중하여 고요히 생각하며, 백성 을 편안히 할 방법을 생각하며 지극정성으로 잘 되기를 찾아야 한다. ◎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갑자기 성내지 말아야 한다. ◎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거느리면 순종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그러므 로 공자는 `윗사람이 되어 너그럽지 못하고, 예를 차리되 공경하지 않 으면 그에게서 무엇을 보겠는가,`라고 하였다. 또한 `너그러우면 많은 사람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 관부의 체통은 엄숙하게 하기를 힘써야 하므로 목민관의 자리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 군자가 무게가 없으면 위엄이 없으니, 백성의 윗사람이 된 사람은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술을 금하고 여색을 멀리하며, 노래와 음악을 물리치고 공손하며, 엄숙하기를 큰 제사를 지내듯 하고, 유흥에 빠져 정사를 어지럽히고 시 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 한가하게 놀면서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 으니,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 이미 백성들이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 모두 즐거워하면 풍류거리를 만들어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도 선배 수령들의 성대한 일이었다. ◎ 따르는 사람을 적게 하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민정을 묻는다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정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면 이는 청렴한 선비라 할 수 있다. ◎ 만약 시를 읋조리고 바둑이나 두면서 정사를 아래 아전들에게 맡겨 두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 전례에 따라 사무를 줄이고 대체를 힘써 지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이다. 그러나 시대의 풍속이 맑고 순후하면 지위도 높고 명망도 두터운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다 . 칙궁 : 몸을 단단히 타일러서 경계하는 것.
제2조 청심(淸心) : 마음가짐을 청렴하게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 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마음으로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무 도 없다. ◎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와 같기 때문에 크게 탐하는 자는 반드시 청 렴하려고 애쓴다. 사람이 청렴하지 않은 것은 그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 그러므로 옛날부터 지혜가 깊은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 욕을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그를 도적으로 여겨, 마을을 지 날 때는 더럽다 욕하는 소리가 드높을 것이니,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 뇌물 주고받는 것을 누군들 비밀리에 하지 않겠는가마는, 반드시 밤중에 한 일을 아침이면 드러난다. ◎ 선물로 보내 온 물건은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은혜의 정이 맺 어진 것이므로 이미 사사로운 정이 행해진 것이다. ◎ 청렴한 관리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그가 지나가는 곳은 산림과 천석 같은 자연까지도 모두 맑은 빛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 그 고을에서 나오는 진귀한 물건은 반드시 고을 폐단이 될 것이 니, 지팡이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만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과격한 행동이나 각박한 정사는 인정에 맞지 않으므로 군자가 꺼려 하는 일이니 취해서는 안 된다. ◎ 청렴하지만 치밀하지 못하고 재물을 쓰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다면, 이는 칭찬할 일이 못 된다. ◎ 백성들이 만든 물건을 사들일 때 관청에서 매겨 놓은 가격이 너무 헐다면 마땅히 시가(時價)로 사들여야 한다. ◎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릇된 관례는 결심을 굳게 다져 고치도록 힘쓰 고, 만약 고치기가 쉽지 않다면 자신이라도 그 관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 포목과 비단을 사들일 경우에는 인첩(印帖)이 반드시 있어야한다. ◎ 날마다 쓰는 장부는 자세히 볼 것이 아니니 끝에 서명을 빨리 해야 한다. ◎ 목민관의 생일 아침에는 아전과 군교 등 여러 부서에서 성찬을 올 리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 청렴한 목민관이지만 잘못된 관례로 인해 생긴 재물을 사사로이 챙 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내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큰소리로 떠들 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서도 안 되며, 남에게 이야기를 옮겨 서도 안 된다. ◎ 청렴한 자는 은혜롭게 용서하는 일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를 오히려 병으로 여긴다. 자신은 무겁게 책망하고, 남은 가볍게 책망하는 것이 옳다. 청탁이 행해지지 않으면 청렴하다고 할 수 있다. ◎ 청렴하다는 명성이 사방에 퍼져서 좋은 소문이 날로 드러나면 이 역시 인생의 지극한 영화이다. 천석 : 샘물과 바위, 모든 자연을 뜻함. 싯가 :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실적인 가격. 인첩 : 관청의 도장이 찍혀 있는 장부..
제3조 제가(齊家) : 집안 법도는 바르게
    ◎ 자신을 수양한 뒤 집안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린 뒤에 나라를 다 스림은 천하의 공통된 이치이다.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제 집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 ◎ 국법에 어머니를 모셔다가 봉양하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대주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대주지 않는 것은 뜻이 있다. ◎ 청렴한 선비가 목민관으로 나갈 때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데, 여기서 가족이란 처자를 이르는 말이다. ◎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해도 되지만 오래 머물러 서는 안 된다. ◎ 손님이나 하인이 많더라도 따뜻한 말로 작별해야 하며, 데리고 가 는 종이 많더라도 양순한 자를 고를 것이요,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는 안 된다. ◎ 내행(內行) 이 내려오는 날에는 행장을 아주 검소하게 해야 한다. ◎ 의복이 사치스런 것은 여러 사람이 꺼리는 바이고, 귀신이 질투하 는 바이며 복을 꺾는 길이다. ◎ 사치스런 음식을 먹는 것은 재물을 소비하고 물자를 탕진하는 것이 며 재앙을 불러들이는 길이다. ◎ 규문(閨門)이 엄하지 않으면 집안의 법도가 문란해진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관서에 있어서야 어떠하겠는가, 법을 마련 하여 거듭 금하고, 그 처벌은 우레와 같고 서리와 같이 해야 한다. ◎ 청탁이 행해지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로써 집 안을 바로 잡았다고 할 수 있다. ◎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위력으로 사람을 부리지 않으 면 규문이 존엄해질 것이다. ◎ 집안에 애첩을 두면 부인이 질투하게 마련이다. 행동이 한 번 잘못 되면 소문이 사방에 퍼진다. 그러니 일찍 사사로운 정욕을 끊어 후회함 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인자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고 처자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는 법도 있는 집안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니, 백성들도 이를 본받을 것이다. 내행 : 부인의 행차. 규문 :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 병객(屛客) : 사사로운 손님을 사절함
    ◎ 관아의 손님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의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 무릇 관아는 엄숙하고 맑아야 한다. ◎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단단히 약속하여 의심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우정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 조정의 높은 관리가 사신을 보내어 뇌물로 청탁하는 것을 들어주어 서는 안 된다. ◎ 가난한 친구와 딱한 친척이 먼 데서 찾아오면 마땅히 즉시 맞이하 여 후하게 대접한 뒤 돌려보내야 한다. ◎ 문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병객 : 손님을 물리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절용(節用)) : 임지에서 도착해서
    ◎ 목민관 일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인자해야 하고, 인자하려면 반 드시 청렴해야 한다. 청렴하려면 반드시 절약해야 하는데, 절약해서 쓰 는 일은 목민관이 맨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 `절(節)` 이라는 말은 한계를 두어 억제하는 것이다. 한계를 두어 억 제하는 데는 반드시 법식이 있어야 하는데, 법식이란 것은 절약해서 쓰 는 근본이다. ◎ 의복과 음식은 검소함을 법식으로 삼아야 하니, 조금이라도 법식을 넘으면 지출에 절제가 없게 된다. ◎ 제사와 손님 접대는 비록 개인적인 일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 야 한다. 가난하고 작은 고을에서는 법식을 차리기보다는 줄여서 써야 한다. ◎ 내사(內舍)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는 것 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 공적인 손님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 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의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 지 말아야 한다. ◎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써 회계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은 마땅히 더욱 절약해야 한다. ◎ 자기 것을 절약하는 일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공고(公庫)를 절약하는 이는 드물다. 공물을 사물처럼 보아야 어진 목민관이라 할 수 있다. ◎ 벼슬이 갈려서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재한 장부가 있어야 하므 로 기재할 액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천지가 만물을 낳아 사람으로 하여금 누려서 쓰게 한 것이니, 하나 의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아야 재물을 잘 쓴다고 할 수 있다. 내사 : 안채 살림하는 집을 일컬음. 예리 : 예법을 맡아보는 아전. 공고 : 공용의 재물을 쌓아두는 창고를 말한다.
제6조 낙시(樂施) : 은혜를 베풀어야
    ◎ 절약만 하고 쓰지 않으면 친척도 멀어진다. 베풀기를 인색하지 않 게 하는 것이 바로 덕을 심는 근본이다. ◎ 가난한 친구가 딱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 내 녹봉에 남는 것이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고, 관가의 재물로 사사로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은 예가 아니다. ◎ 관에서 받는 녹봉을 절약하여 그 곳 백성에게 돌려주고, 자기 전답 의 수입으로 친척들을 돌보아 주면 원망이 없을 것이다. ◎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궁핍하게 지내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 는 것 역시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 전쟁 때 난을 피해 떠돌아다니며 붙어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 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 권세 있는 집안을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