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4. 愛民 六條(애민 6조)
제1조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
◎ 양로의 예를 폐하면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 않으니 목민관은
이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력이 부족하면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니, 80세 이상만을 선
발해야 한다.
◎ 양로하는 예법에는 반드시 좋은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니
백성의 폐해를 묻고 고통을 물어서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 예법에 의하되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이를 학궁(學宮)에서 거행
하도록 한다.
◎ 옛날 훌륭한 이들이 이것을 닦고 시행하여 이미 상례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노인에게 공경할
줄을 알 것이다.
◎ 섣달그믐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학궁 : 학교,항교,성균관을 말한다.
제2조 자유(慈幼) : 어린이는 사랑의 정신으로 |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들의 큰 정사여서, 역대 임금님들은 이
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도로 삼았다.
◎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
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
◎ 흉년에는 자식 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 주고 길러 주어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세워 거두어 기른 아이를 자식으로 삼거나 종
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
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관에서 그 양식을
도와 주어야 한다.
제3조 진궁(振窮) : 외롭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 |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
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振)이란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 결혼할 나이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햐야 한다.
◎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이 남겨준 법이니,
목민관은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 매년 정월에,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골라 모두 2월에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
◎ 홀로 된 사람을 짝지어 주는 정사도 실행해야 한다.
제4조 애상(哀喪) : 애도하는 마음으로 상을 도와주어야 |
◎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하는 것이 옛날의 도였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해 주는 것이 좋다.
◎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진휼
(賑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 혹시 비참한 사연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면, 즉시
구제해 주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혹 먼저 객지에 와서 벼슬 살던 사람의 영구(靈柩)가 그 고을을
지나가면 운반도 돕고 비용도 도와주는 것을 성심껏 후하게 하도록
힘 써야 한다.
◎ 향승이나 아전이나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는, 마
땅히 부의하고 조문하여 은혜로운 뜻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요역 :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
진휼 : 구제해 돌보는 일.
영구 : 시신을 담은 관.
◎ 폐인과 병이 중한 자는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
(寬疾)이라고 한다.
◎ 곱사등이나 불치병자처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
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군졸들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위고 병든 자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역(瘟疫)이 유행할 때 어리석은 풍속에 꺼리는 것이 많으니, 어
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역, 천연두 및 여러 가지 민간병으로 모든 백성이 병으로 사망,
요절하는 천재가 유행할 때는 마땅히 관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
◎ 유행병이 돌아 사망하는 자가 아주 많을 때에 이들을 치료하고 매
장해 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 근래에 유행한 마각온의 치료에도 역시 새로운 처방이 있는데, 연
경(燕京)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온 것이다.
온역 : 봄철에 유행하는 급성 전염병.
연경 : 중국 북경의 옛이름.
제6조 구재(救災) : 재난 구제는 최선을 다하여 |
◎ 수재와 화재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
해야 한다.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목민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구제
해야 한다.
◎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에 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
을 건져 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불에 따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지 늦추어서는 안된다.
◎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
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면 수재도 막고 수리도 일으키니 이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이다.
◎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루만져 주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한다.
이 또한 목민관의 어진 정사이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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