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4. 愛民 六條(애민 6조)

eorks 2011. 2. 14. 00:13

牧民心書
4. 愛民 六條(애민 6조)
제1조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 양로의 예를 폐하면 백성들이 효도에 뜻을 두지 않으니 목민관은 이 예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재력이 부족하면 참석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되니, 80세 이상만을 선 발해야 한다. ◎ 양로하는 예법에는 반드시 좋은 말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 그러니 백성의 폐해를 묻고 고통을 물어서 예에 맞추도록 해야 한다. ◎ 예법에 의하되 절차는 간략하게 하고, 이를 학궁(學宮)에서 거행 하도록 한다. ◎ 옛날 훌륭한 이들이 이것을 닦고 시행하여 이미 상례가 되었으므로 오히려 아름다운 공적이 남아 있다. ◎ 때때로 노인을 우대하는 혜택을 베풀면 백성들이 노인에게 공경할 줄을 알 것이다. ◎ 섣달그믐 이틀 전에 노인들에게 음식물을 돌려야 한다. 학궁 : 학교,항교,성균관을 말한다.
제2조 자유(慈幼) : 어린이는 사랑의 정신으로
    ◎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은 선왕들의 큰 정사여서, 역대 임금님들은 이 를 행하여 아름다운 법도로 삼았다. ◎ 백성들이 곤궁하게 되면 자식을 낳아도 거두지 못하니, 이들을 타 이르고 길러서 내 자식처럼 보호해야 한다. ◎ 흉년에는 자식 버리기를 물건 버리듯 하니, 거두어 주고 길러 주어 백성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법을 세워 거두어 기른 아이를 자식으로 삼거나 종 으로 삼는 것을 허락하였으니, 그 조례가 상세하고도 치밀하다. ◎ 기근이 든 해가 아닌데도 아이를 버리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민간 에서 거두어 기를 사람을 모집해야 한다. 이때 관에서 그 양식을 도와 주어야 한다.
제3조 진궁(振窮) : 외롭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
    ◎ 홀아비, 과부, 고아, 늙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사궁(四窮)이라 하 는데,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일어날 수 있다. 진(振)이란 일으켜 준다는 말이다. ◎ 결혼할 나이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못한 자는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햐야 한다. ◎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은 우리나라 역대 임금들이 남겨준 법이니, 목민관은 성심으로 준수해야 한다. ◎ 매년 정월에, 결혼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를 골라 모두 2월에 성혼하도록 해야 한다. ◎ 홀로 된 사람을 짝지어 주는 정사도 실행해야 한다.
제4조 애상(哀喪) : 애도하는 마음으로 상을 도와주어야
    ◎ 상을 당한 사람에게 요역을 감하는 것이 옛날의 도였다.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감해 주는 것이 좋다. ◎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진휼 (賑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 ◎ 혹시 비참한 사연이 눈에 띄어 측은한 마음을 견딜 수 없으면, 즉시 구제해 주고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혹 먼저 객지에 와서 벼슬 살던 사람의 영구(靈柩)가 그 고을을 지나가면 운반도 돕고 비용도 도와주는 것을 성심껏 후하게 하도록 힘 써야 한다. ◎ 향승이나 아전이나 군교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죽었을 때는, 마 땅히 부의하고 조문하여 은혜로운 뜻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 요역 : 나라에서 시키는 노동. 진휼 : 구제해 돌보는 일. 영구 : 시신을 담은 관.
제5조 관질(寬疾) : 병자를 구호해야
    ◎ 폐인과 병이 중한 자는 조세와 요역을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관질 (寬疾)이라고 한다. ◎ 곱사등이나 불치병자처럼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의 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군졸들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위고 병든 자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어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역(瘟疫)이 유행할 때 어리석은 풍속에 꺼리는 것이 많으니, 어 루만지고 치료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온역, 천연두 및 여러 가지 민간병으로 모든 백성이 병으로 사망, 요절하는 천재가 유행할 때는 마땅히 관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 ◎ 유행병이 돌아 사망하는 자가 아주 많을 때에 이들을 치료하고 매 장해 주는 자에게는 상을 주도록 청하여야 한다. ◎ 근래에 유행한 마각온의 치료에도 역시 새로운 처방이 있는데, 연 경(燕京)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온 것이다. 온역 : 봄철에 유행하는 급성 전염병. 연경 : 중국 북경의 옛이름.
제6조 구재(救災) : 재난 구제는 최선을 다하여
    ◎ 수재와 화재에 대해서는 나라에 휼전이 있으니 오직 정성스럽게 행 해야 한다. 일정한 규정이 없는 것은 목민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구제 해야 한다. ◎ 무릇 재해와 액운이 있으면 불에 타는 것을 구하고, 물에 빠진 것 을 건져 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불에 따고 물에 빠진 듯 서둘러야 지 늦추어서는 안된다. ◎ 환란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하여 은 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 ◎ 둑을 쌓고 방죽을 만들면 수재도 막고 수리도 일으키니 이것은 두 가지 이익이 있는 방법이다. ◎ 재해가 사라지고 나면 어루만져 주고 편안히 모여 살게 해야 한다. 이 또한 목민관의 어진 정사이다.

......^^백두대간^^........白頭大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