牧民心書
제3장 봉공 6조[일처리할 때 관리들이 명심해야 할 사항들]
전임의 죄를 덮어 주는 너그러움
前官有疵어든 掩之勿彰하고 前官有罪어든 補之勿成이니라.
전관유자어든 엄지물창하고 전관유죄어든 보지물성이니라.
전관에게 흠이 있으면 덮어 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예제(禮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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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라 때 부요유라는 사람이 서주를 맡아 다스리게 되었다. 그
가 부임해 관내의 사정을 파악하다 보니 전임 수령이 군량을 축낸 사실
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 밑의 관료들은 전임 수령의 허물을 비난하였으나 부
요유는 자신이 대신 보상하고 그의 허물을 탓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전임 수령의 허물을 상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소가 있었으나
부요유는 임기를 다하고 서주 고을을 떠날 때까지 변명하지 않았다. 이
에 대해 소옹이라는 현인(賢人)이 이렇게 칭찬하였다.
"그는 맑으면서도 빛나지 않고, 곧으면서도 과격하지 않으며, 용감하
면서도 온순하였다. 그가 처신을 그렇게 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다."
또한 명나라 때 악주라는 고을에 육방이라는 사람이 목민관으로 부
임하게 되었다. 육방 역시 부임 초기에 고을 사정을 파악하다가 전임
수령의 과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예전에 큰 나무 하나가 강물에 떠내려
와 악주 지방의 경내로 들어왔는데, 전임 수령은 그것이 황실에 쓰일
나무인 줄을 모르고 자기 고을에서 쓰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나무를 관리하는 아전은 육방의 죄가 크다는 결론을 내리
고 이를 상부에 알릴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육방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도록 명했다. 그 후에도 아전의 상소가 끊이지 않았으나 육방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내가 위에 알리면 전임 수령이 죄를 받을 것이니, 차라리 내가 죄를
지고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결국 이 일은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이 밝혀졌다.
만약 전관이 공금에 손을 댔거나 창고의 곡식을 축내고,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았다면 그것을 금방 들추어 내지 말고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
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또한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이어서 권세를 믿고 약한 자를
능멸하는 자세로 일처리를 하면서 뒷일은 걱정하지 않는 자라면, 강경
하고 엄하게 대응하여 조금이라도 굽히지 말아야 한다. 비록 이 때문에
자신이 죄를 입어서 평생 불우하게 되더라도 후회해서는 안 된다.
......^^백두대간^^........白頭大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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