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事 成 語 문전성시(門前成市) 門:문 문. 前:앞 전, 成:이룰 성, 市:저자 시 문 앞이 저자(市]를 이룬다는 뜻, 권세가나 부잣집 문 앞이 방문객 으로 저자를 이루다시피 붐빔.
전한(前漢) 말, 11대 황제인 애제(哀帝:B.C. 6∼1) 때의 일이다. 애제가 즉위 하자 조정의 실권은 대사마(大司馬:국방 장관) 왕망 [王莽:훗날 전한을 멸하 고 신(新)나라를 세움]을 포함한 왕씨 일족 으로 부터 역시 외척인 부씨(傅氏: 애제의 할머니), 정씨(丁氏:어머 니) 두 가문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당시 20세인 애제는 동현(董賢)이라는 미동(美童)과 동성연 애에 빠 져 국정을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충신들은 간했으나 마이 동풍(馬耳東風)이었다. 그중 상서 복야(尙書僕射:장관) 정숭(鄭崇)은 거듭 간하다가 애제 에게 미움 만 사고 말았다. 그 무렵, 조창(趙昌)이라는 상서령(尙書 令)이 있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아첨 배로 왕실과 인척간인 정숭을 시기하여 모함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애제에게 이 렇게 고했다. "폐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정숭의 집 '문 앞이 저자를 이루고 있사온데[門前 成市]' 이는 심상치 않은 일이오니 엄중히 문초하시 오소서." 애제는 즉시 정숭을 불러 물었다. "듣자니, 그대의 '문전은 저자와 같다[君門如市]'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오?" "예, 폐하. '시의 문전은 저자와 같사오나[臣門如市]' 신의 마음은 물같이 깨끗 하옵니다. 황공하오나 한 번 더 조사해 주시 오소서." 그러나 애제는 정숭의 소청을 묵살한 패 옥에 가뒀다. 그러자 사례 (司隷)가 상소하여 조창의 참언(讒言)을 공박하고 정숭을 변호했 으 나 애제는 손보를 삭탈관직(削奪官職)하고 서인(庶人)으로 내쳤다. 그리고 정숭은 그 후 옥에서 죽고 말았다.
[주] 삭탈관직 : 죄 지은 벼슬아치의 벼슬과 품계[品階:직품(職品)과 관 계(官階)]를 빼앗고 사판(仕版:벼슬아치의 명부) 에서 깎아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