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떨어져 있는 것을 줍지 않는다. 나라가 잘 다스려져 길에 떨어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줍지 않음.
秦(진)은 일찍부터 法家(법가)를 등용해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다. 孝公(효공)이 상앙을 등용해 두 번에 걸쳐 變法(변법)을 실시하자 秦 은 반석위레 서게 됐다. 상앙이 사용했던 방법은 간단했다. 가혹 하리만큼 엄한 벌을 세워 백 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물 론 여기에는 왕족도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과연 그가 헌법의 초안 을 올리자 孝公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대로 했다가는 한 사람도 남아나지 못할 것 같았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법이 공포되자 아우성이었다. 혹자는 칭찬하고, 혹 자는 비난했다. 상앙은 둘 다 잡아다 엄벌에 처했다. 이때부터 法에 대해 왈가왈부하 는 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렇게 해놓고 法 을 시행하자 백성들은 손가락 하나로 움직였으며, 백성중 감히 法을 어기는 者는 아무도 없었다. 法을 시행한지 10년,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으며 집집마다 넉넉했고 전쟁에 용감했으며 나라는 크게 흥성했다. 당시의 사회상황況을 사 마천은 [史記]에서 이렇게 말했다.
"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는 사람이 없었으며(道不拾遺), 산에는 도적 이 사라졌다(山無盜賊)."
後에 秦始皇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 하게 된다. 道不拾遺는 철 저한 준법정신을 뜻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