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禮典 六條(예전 6조) 牧民心書 7. 禮典 六條(예전 6조) 제1조 제사(祭祀) : 정성을 다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 군헌에서는 삼단(三檀) 일묘(一廟)에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제 사지내는지 알아야 마음이 향하게 되고, 마음에 향하는 바가 있어 야 조심하고 공경할 수 있다. ◎ 문묘(文廟) 즉 공자를 제사하는 .. 牧民心書 2011.02.26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牧民心書 제6장 호전 6조[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백성들 스스로 농사에 재미를 붙이도록 民庫之例는 邑各不同하니 其無節制하고 隨用隨斂者는 민고지례는 읍각부동하니 기무절제하고 수용수렴자는 其廬民尤烈이니라. 기여민우열이니라. 민고의 규례가 고을마다 각기 다.. 牧民心書 2011.02.25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은 부자 牧民心書 제6장 호전 6조[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되로 갚을 것을 말로 갚은 부자 其有一二士民이 私乞創米를 謂之別還이니 不可許也니라. 기유일이사민이 사걸창미를 위지별환이니 불가허야니라. 한두 양반이 사사로이 창고 쌀을 구걸하는 것을 별환(別還)이라 하는데 그.. 牧民心書 2011.02.24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牧民心書 제6장 호전 6조[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금 징수 방법들] 호랑이보다 무서운 세금 雖民輸愆期라도 縱吏催科는 是猶縱虎於羊欄이니 必不可爲也니라. 수민수건기라도 종리초과는 시유종호어양란이니 필불가위야니라. 백성들의 수납 기일을 어기더라도 아전을 풀어 납부를 독촉하.. 牧民心書 2011.02.23
6.戶典 六條(호전 6조) 牧民心書 6. 戶典 六條(호전 6조) 제1조 전정(田政) : 농지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 목민관은 직분 54조 중에 전정이 가장 어렵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전법(田法)이 원래부터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전답을 계산하는 법에는 방전, 직전, 구전, 제전, 규전, 사전, 요고전 .. 牧民心書 2011.02.22
관아의 심부름꾼들에 대하여 牧民心書 제6장 이전 6조[부하를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들] 관아의 심부름꾼들에 대하여 官奴作奸은 有在倉敖인데 有吏存焉이니 其害未甚이면 관노작간은 유재창오인데 유리존언이니 기해미심이면 懋之以恩하고 時防其濫이니라. 무지이은하고 시방기람이니라. 관노의 농간질은 오직 .. 牧民心書 2011.02.21
뇌물과 선물의 차이 牧民心書 제5장 이전 6조[부하를 다스릴 때 필요한 사항들] 뇌물과 선물의 차이 吏之求乞은 人則病之라 禁之束之하여 無卑縱惡이니라. 이지구걸은 인즉병지라 금지속지하여 무비종악이니라. 아전들이 구걸하면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한다. 금지하고 단속하여 함부로 악한 행동을 하지 못.. 牧民心書 2011.02.20
5.吏典 六條(이전 6조) 牧民心書 5. 吏典 六條(이전 6조) 제1조 속리(束吏) : 아전을 단속할 때는 너그럽고 엄정하게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의 처신을 올바르게 하는 데 달려 있 다.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잘 시행되고, 자신이 올바르 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해도 잘 시행되지 않는다. ◎ 예로.. 牧民心書 2011.02.19
부하들을 자식처럼 여긴 오자 牧民心書 제4장 애민 6조[백성을 섬기는 관리의 자세들] 부하들을 자식처럼 여긴 오자 軍卒이病하여 因於凍뇌者는 贍其疑飯하여 裨無死也니라. 군졸이병하여 인어동뇌자는 섬기의반하여 비무사야니라. 군졸들 중에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하여 여위고 병든 자에게는 옷과 음식을 주어 죽.. 牧民心書 2011.02.18
죽고 사는 일은 정성에 달린 것 牧民心書 제4장 애민 6조[백성을 섬기는 관리의 자세들] 죽고 사는 일은 정성에 달린 것 其惑饑饉여疫으로 死亡相續이어든 收예之政을 與賑恤偕作하니라. 기혹기근려역으로 사망상속이어든 수예지정을 여진휼해작하니라. 기근과 유행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 거두어 매장하는 일을 진.. 牧民心書 2011.02.17